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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62774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부부이다.

나. 원고 A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3. 7. 일반연수(D-4)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0. 4.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이 불분명’이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다. 원고 B는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6. 4. 4. 동반(F-3)으로 체류자격을 변경한 후 피고에게 체류기간연장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로부터 2016. 10. 4. ‘주체류자격자 체류기간연장신청 불허로 동반 불허’란 사유로 체류기간연장 불허결정(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 A는, 피고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재정입증 관련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제출받은 다음 재정입증서류가 미비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규정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 자유재량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또한 원고 A의 체류 목적이 어학연수임이 명백하고 재정입증서류로 1,450만 원 이상의 잔액증명서까지 제출했으며, 더욱이 체류자격변경 이후 두차례나 체류기간 연장결정을 해 주었음에도 이 사건 제1처분을 한 것은 학습권 또는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적 권리가 심각하게 훼손당한 것으로 재량권의 일탈ㆍ남용에 해당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이 사건 제1처분이 위 (1)에 기재된 사유로 위법한 이상 이를 전제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제2처분 역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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