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두772 영업신고등수리처분취소처분의 취소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한화타임월드
피고피상고인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대전광역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2. 12. 20. 선고 2012누667 판결
판결선고
2015. 12. 23.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건축물'의 의미에 관하여
가. 구 축산물가공처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4조, 구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2008. 8.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축산물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이 정하는 해당 시설을 갖추어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한 영업장 소재지를 변경한 때에도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위 시행규칙 제29조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은 3의 가 (1)에서 '축산물의 가공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고 한다)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6의 가 (1)에서 축산물판매업의 공통시설기준으로서 건물의 위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 소재지는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바, 앞에서 본 법령의 규정 및 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건축물 등 시설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건축법상 건축물이 아니더라도 축산물 가공 · 유통에 따르는 위생상 위해 발생의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공간이나 구조물이면 축산물가공처리법상 건축물에 해당될 수 있다는 취지의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하여
가. 행정행위를 한 처분청은 그 행위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스스로 이를 취소할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두27322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①) 원고가 점용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대전 서구 둔산동 1529 도로의 지하2층 연결통로 부분(이하 '이 사건 연결통로'라고 한다)을 사용하고 있다고 볼 수 없고, 원고의 영업소가 구 축산물가공처리법이 정하는 시설기준에도 위반되는 점, ② 대전광역시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판매시설로 사용하더라도 도로법, 건축법 등에 저촉사항이 없어 티제이마트를 위 연결통로에 입점시켰고 당시 피고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나, 티제이마트는 대전 지역상품의 홍보 및 판매 촉진이라는 공익적인 성격이 강한 매장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의 규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반면, 원고의 영업은 개인의 영리목적을 위한 매장으로서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신고제의 규제를 받게 되는 차이가 있는 점, ③ 따라서 이 사건 연결통로에서 티제이마트의 영업이 허용된다고 하여 원고가 위 연결통로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소로 사용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연결통로에서 원고의 위 영업이 허용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2000, 3. 8. 대전광역시와 체결한 지하 시설물 기부채납 협약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연결통로를 당초 승인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하고, 그 사용 및 관리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피고와 협의하여 처리해야 하며, 공공목적에 필요할 경우에는 장래에 조건 없이 원고의 부담으로 구조변경 및 원상회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 또는 대전광역시 관련 부서와의 협의 없이 이 사건 연결통로를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 등을 포함한 백화점 식품관으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대전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요청에 따라 원고가 이 사건 연결통로에 있던 티제이마트를 지하1층으로 이전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 사건 연결통로 전체를 백화점 식품관 매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관하여 피고 및 대전광역시와의 공식적 협의를 거쳤다거나 그 승인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원고도 이 사건 영업신고가 위법한 것임을 알고 있어 그 취소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백화점 지하2층 매장의 재배치 등을 통하여 물건판매대 등으로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재배치에 지출될 비용이 과도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영업신고 수리를 취소함으로써 행정의 법률적합성을 회복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가 원고들의 기득권, 신뢰, 법적 안정성의 보호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아, 피고의 위 수리 취소에 재량권 일탈·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영업신고 수리 취소를 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수익적 행정처분의 철회 · 취소에서의 재량권 일탈·남용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박보영
대법관김용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