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09. 6. 25. 원고가 소장에 기재한 2009. 7. 3.은 이 사건 처분의 효력발생시기이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동양백화점)는 대전 서구 둔산동 1036, 1037, 1038 지상12층, 지하7층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08. 6. 23. 피고에게 이 사건 백화점 지하2층 매장에서 축산물판매업을 한다
(영업장을 지하1층에서 지하2층으로 이전)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08. 6. 26.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대전 서구 둔산동 1036번지가 아닌 대전 서구 둔산동 1529번지(지하2층, 연결통로)에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영업신고변경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위 1529번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2010. 3. 31. 법률 제102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2008. 8. 20. 농림수산식품부령 제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6조 제1항 제6호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12, 15호증, 을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축산물가공처리법 관련 규정에 영업장소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하2층 연결통로 제6면 제3행의 ‘이 사건 지하2층 연결통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는 적법하게 건축되어 완성된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이고, 그 용도는 판매시설이며, 이미 이 사건 백화점 본동 지하2층부분과 일체로 하나의 판매시설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