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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2.12.20 2012누667
영업신고등 수리처분 취소처분의 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동양백화점)는 대전 서구 둔산동 1036, 1037, 1038 지상12층, 지하7층 백화점(이하 ‘이 사건 백화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8. 6. 23. 피고에게 대전 서구 둔산동 1036번지 지하1층에서 운영하던 축산물판매업의 영업장을 같은 번지의 지하2층으로 이전한다는 내용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고, 피고는 2008. 6. 26. 이를 수리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2009. 6. 25. 원고에 대하여 ‘현지 확인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대전 서구 둔산동 1036번지가 아닌 대전 서구 둔산동 1529번지(구체적으로는 1529번지 지하2층의 연결통로 부분임, 이하 ‘이 사건 지하2층 연결통로’라 한다)에 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영업신고변경신고사항을 허위로 신고하였고, 위 1529번지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1항 제6호(‘제3호’의 오기로 보인다)의 영업신고사항변경신고요건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고 수리를 직권으로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2, 15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주장 원고의 이 사건 신고는 별도의 수리를 요하지 않는 자족적 신고이고, 원고가 실제 영업장 소재지인 대전 서구 둔산동 1529번지가 아닌 1036번지를 영업장 소재지로 하여 이 사건 신고를 하였는바 이는 1529번지에 대한 영업신고로 볼 수 없으며, 구축산물가공처리법 제24조, 건축법 제2조, 제11조동법 시행령 제3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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