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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5가단56237
임대료청구 등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건물 C동 지하1층 72호 점포의 구분소유자다.

원고를 비롯하여 위 C건물 C동 지하1층 중 1호, 34호 내지 80호 점포들의 각 구분소유자는 C건물 C동 관리단 회장인 D에게 자신들의 구분점포에 대한 임대권한을 위임하였다.

위 점포들 중 대다수인 36개 점포는 E과 주식회사 청남아이디개발(앞으로 주식회사 표시 생략)의 소유였고, 원고를 비롯한 10명이 나머지 12개 점포를 소유하고 있었다.

나. D은 2012. 12. 10. 피고와 사이에 위와 같이 임대권한을 위임받은 구분점포들 전부를 피고에게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때부터 2015. 2. 말까지 F카페를 운영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은 합계 150,000,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합계 1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이며, 월 일반관리비는 3,850,000원(냉난방비, 가스비,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별도, 부가가치세 포함)이다. 라.

위 임대차보증금과 임대료는 각 구분점포에 대한 최초 분양가에 비례하여 안분하였는데, 이에 따라 원고에게 귀속될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3,987,977원(약 2.65865%)이고, 임대료는 월 409,431원(부가세 포함된 금액임, 부가세 포함 전 금액은 372,211원으로 총 임대료의 2.65865% 상당액임)이다.

마.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보증금은 피고가 전액을 D이 관리하는 계좌에 입금하기로 하였고, 나아가 각 구분점포 소유자들에게 분배하여 지급하지 않되, 관리단이 보증금반환의 지급을 보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및 임대료를 D이 관리하는 ‘C건물 C동 관리단’ 명의 계좌에 입금하였다.

바. D은 피고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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