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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두2060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AI 판결요지
[1]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 [2] 갑 주식회사 발행의 주식은 을이 을에게 갑 회사 발행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갑 주식의 소유명의자(명의수탁자)인 갑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경우, 갑 명의의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인 갑 주식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갑이 을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갑 명의의 주식 이외에 갑 명의의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판시사항

주식 명의신탁 후 주식발행초과금의 자본 전입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하여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정한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성 담당변호사 양종윤외 3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주식발행초과금 등 상법상의 자본준비금과 자산재평가법상의 재평가적립금 등의 자본전입에 따라 무상주가 발행되는 경우에는, 기존 주식의 재산적 가치에 반영되고 있던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자산재평가적립금 등이 전입되면서 자본금이 증가됨에 따라 그 증자액에 해당하는 만큼의 신주가 발행되어 기존의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의 수에 따라 무상으로 배정되는 것이어서, 회사의 자본금은 증가되지만 순자산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고 주주의 입장에서도 원칙적으로 그가 가진 주식의 수만 늘어날 뿐 그가 보유하는 총 주식의 자본금에 대한 비율이나 실질적인 재산적 가치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누8548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 명의로 된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2, 3 주식은 소외 2가 원고에게 소외 1 주식회사 발행의 이 사건 제1 주식을 명의신탁한 이후 소외 1 주식회사가 주식발행초과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따라 이 사건 제1 주식의 소유명의자(명의수탁자)인 원고에게 그 지분비율대로 무상으로 배정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앞서 본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볼 때,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3 주식은 기존의 명의수탁주식인 이 사건 제1 주식이 실질적으로 분할된 것에 불과하여 원고가 소외 2로부터 기존의 명의수탁주식과 별도로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제1 주식 이외에 이 사건 제2, 3 주식에 대해서까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의2 제1항 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무상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이 사건 제2, 3 주식은 실질적으로는 주식분할에 불과한 측면이 있으나 법률적·형식적으로는 기존의 주식과는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 명의의 이 사건 제2, 3 주식에 대하여 당초 명의신탁된 주식과 별개의 명의신탁재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소정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의 과세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김능환(주심) 차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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