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나1278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에이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 24. 선고 2016가소6085265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6. 19.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17,89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산그린건설(이하 '청산그린건설'이라고만 하다)과 사이에 보험한도액(대물) 100,000,000원(자기부담금 300,000원), 보험기간 2015. 1. 23.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3. 24.부터 2016. 3. 24,까지, 대물배상 1억 원 등으로 정하여 건설기계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1) 청산그린건설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주택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A에게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A은 2015. 6. 2.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조종 부주의로 콘크리트 덩어리로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비계를 충격하여 비계가 무너지면서 그 이웃 주택의 담장을 재차 충격하여 위 철거주택과 그 이웃 주택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및 이 사건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자인 청산그린건설측 담당자가 위 공사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A은 신호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인 위 이웃 주택 소유자 D에게 담장파손과 관련하여 5,960,000원 상당의 손해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렛츠고투어에게 차량가액 등 합계 16,714,09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5. 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위 피해자들에게 위 각 손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합계 22,370,000원[= 22,670,000원(= 5,960,000원 + 16,714,091원, 1000원 이하 버림) - 자기부담금 3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나 제1, 2, 10호증의 각 기재, 을나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등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과실상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 A이 굴삭기를 조종하여 건물 철거 작업을 함에 있어 철거로 인한 콘크리트 덩어리 내지 낙하물 등이 철거작업을 위해 임시로 설치된 비계를 충격하거나 비계 밖으로 튀어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굴삭기를 정확하게 조정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 사건 사고 당시 상당히 위험한 작업인 주택철거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사현장을 이탈하여 A이 신호수 없이 혼자 작업을 하도록 방치함으로서 관리,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청산 그린건설측의 잘못도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내지 손해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장소 및 경위, 이 사건 담장 및 차량의 파손 정도,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 A과 청산그린건설의 과실비율은 80% : 20%로 봄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보험자대위권 행사
청산그린건설과 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원고가 2016. 3. 25.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으로 합계 22,37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피해자들의 위 손해 중 자신의 과실비율 80%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과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원고에게 17,896,000원(= 22,370,000원 × 80%)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6. 3.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7.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면책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A의 이 사건 굴삭기 조종 잘못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위 손해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보상하지 않는 손해, 즉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 수행을 위하여 사용, 관리하던 중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로로 인한 위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을나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관한 보험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에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하나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가 규정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이 사건 담장이 위 보험약관에서 정한 '건물구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이 사건 보험약관에 '건물구조물'의 정의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 해석하여야 할 것인 점, ③ 건물은 일정한 면적, 공간의 이용을 위하여 지상, 지하에 건설된 구조물을 말하고(대법원 1997. 7. 8. 선고 96다36517 판결 등 참조), 건물의 구조물은 기둥, 지붕 및 벽 등을 말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담장은 위 철거 건물의 대지와 그 이웃 건물의 대지의 경계에 설치된 구조물로서 위 이웃 건물의 벽이나 기둥, 지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담장은 위 이웃 건물의 부대시설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위 이웃 건물의 구조물 자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위 인정사실과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담장이 위 보험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에 규정된 '건물구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행순
판사 이성은
판사 김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