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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6.25 2014가단1501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12. 9. 14:0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경북 칠곡군 C에서 수도관 매설작업을 위해 굴착작업을 하였다.

당시 이 사건 굴삭기가 회전하면서 이 사건 굴삭기의 뒷부분이 작업 장소 바로 옆에 위치한 향나무의 나뭇가지를 충격하여 향나무 11그루를 파손시켰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은 아래와 같다.

제8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보험계약자 또는 기명피보험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③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대물배상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6.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굴삭기를 수도관 매설작업에 사용하다가 미필적 고의로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켰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제8조 제3항 제6호 또는 같은 조 제1항 제1호의 면책사항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향나무가 파손된 것을 알지 못하였고, 작업을 마친 후에야 파손 사실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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