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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7.19 2017고단460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평택시 C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는 공사의 건축주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자들을 고용하고 작업을 지시하며 공사 진행 전반을 관리하는 등 작업자들의 안전 보건에 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굴삭기 기사로서 위 공사현장에서 A에게 고용되어 작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2016. 10. 4. 16:30 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터 파기 작업을 진행하면서, 피고인 B로 하여금 굴삭기를 사용하여 바닥을 파내는 등의 작업을 하게 하였고, 피해자 D(57 세 )으로 하여금 굴삭기가 바닥을 파낸 부분의 평탄작업을 하게 하였다.

위와 같이 건설기계인 굴삭기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공사 진행을 지시하는 피고인 A으로서는 운전 중인 해당 굴삭기에 접촉되어 근로자가 부딪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작업자를 출입시켜서는 아니 되고, 굴삭기를 운전하는 피고인 B로서는 굴삭기 주변에 작업자가 있는지 여부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각각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굴삭기 인근에서 평탄작업을 하도록 하였고, 피고인 B는 굴삭기를 후진하면서 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여 후방에 있는 피해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위 굴삭기 바퀴로 피해자의 양쪽 발목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이 공동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족 관절 외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재해 사실 확인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각 형법 제 268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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