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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9 2017나12782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청산그린건설(이하 ‘청산그린건설’이라고만 하다)과 사이에 보험한도액(대물) 100,000,000원(자기부담금 300,000원), 보험기간 2015. 1. 23.부터 2016. 1. 23.까지로 정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 한다)과 사이에 B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15. 3. 24.부터 2016. 3. 24.까지, 대물배상 1억 원 등으로 정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계약을 체결한 보험사이다.

나. 1) 청산그린건설은 서울 관악구 C 지상 주택 철거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A에게 굴삭기 작업을 의뢰하였는데, A은 2015. 6. 2. 14:00경 위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굴삭기를 조종하여 작업을 하던 중 조종 부주의로 콘크리트 덩어리로 위 공사현장에 임시로 설치된 비계를 충격하여 비계가 무너지면서 그 이웃 주택의 담장을 재차 충격하여 위 철거주택과 그 이웃 주택 경계에 설치된 담장(이하 ‘이 사건 담장’이라 한다

) 및 이 사건 담장 옆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

)이 파손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 당시 위 공사현장의 관리, 감독자인 청산그린건설측 담당자가 위 공사현장에 없는 상태에서, A은 신호수 없이 단독으로 이 사건 굴삭기로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이 사건 담장의 소유자인 위 이웃 주택 소유자 D에게 담장파손과 관련하여 5,960,000원 상당의 손해가, 이 사건 차량의 소유자인 주식회사 렛츠고투어에게 차량가액 등 합계 16,714,091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3. 25.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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