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굴삭기의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18. 9:00경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소유의 공터에서, 위 굴삭기를 조종하여 E의 사위인 피해자 F(47세)과 함께 그곳에 있던 냉동탑차 화물칸을 옮기는 작업을 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굴삭기를 화물의 적재ㆍ하역 등 그 주된 용도가 아닌 냉동탑차 이동에 이용하기 위하여, 굴삭기 붐대 굴삭기 앞부분에 유압 장치로 움직이는 코끼리 코나 사람 팔 같이 보이는 부분 의 연결고리에 밧줄을 연결하고 이 밧줄을 냉동탑차 화물칸에 묶은 후 굴삭기를 조종하여 이동시키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굴삭기 조종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냉동탑차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쇠밧줄을 사용하고 이동을 할 때 수평을 맞추어 이동시키는 한편, 굴삭기 붐대의 회전반경 내에 다른 사람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굴삭기 조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 냉동탑차 위에서 밧줄 연결 작업을 하던 피해자가 내려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이 밧줄과 연결된 굴삭기의 붐대를 그대로 들어 올린 과실로, 냉동탑차의 중량을 견디지 못한 밧줄이 끊어지면서 그 위에 있던 피해자가 2.5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져, 피해자에게 영구장애인 흉추 11번 파열성 골절로 인한 척수 흉추 12번 완전 척수손상, 양측 하지마비와 신경인성 방광 및 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사진, 사고확인서, 판결문, 진단서 관련 서류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하였을 뿐이므로 업무상 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