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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6 2014가단50577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6,925,000원, 피고 주식회사 태산개발은 4,15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8. 16...

이유

1. 인정사실

가. B는 2013년경 청주시 흥덕구 C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철거공사(이하 ‘이 사건 철거공사’라 한다)를 D으로부터 도급받았다.

나. B는 2013. 4. 20. E회사를 운영하는 임대인 F과 사이에 이 사건 철거공사를 위하여 G 굴삭기(이하 ‘이 사건 굴삭기’라 한다)를 2013. 4. 20.부터 같은 달 30.까지 1일 사용료를 35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주식회사 태산개발(이하 ‘태산개발’이라 한다)은 직원인 피고 A을 이 사건 굴삭기 운전자로 이 사건 철거현장에 투입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는 주식회사 동림에너지(이하 ‘동림에너지’라 한다)가 운영하는 주유소(이하 ‘H주유소’라 한다)가 위치하고 있었고 H주유소와 이 사건 건물 사이에는 동림에너지 소유의 담장이 설치되어 있어 건물 철거 과정에서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하면 위 담장이 무너질 위험성이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이 사건 철거 공사의 시행자인 B는 이에 대한 충분한 방지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철거공사를 피고 A에 지시하여 진행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 A으로서도 이 사건 건물의 철거 과정에서 위 담장이 넘어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우려 철거작업을 진행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2013. 4. 24. 13:00경 이 사건 굴삭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물 철거 작업을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H주유소 담장을 넘어지게 함으로써 동림에너지 소유의 담장 및 세차시설, 폐수처리기, 고압세척기, 주유원부스, 통기관을 손괴해 27,700,000원 상당의 피해를 발생하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피고 A이 이 사건 굴삭기 포크로 H주유소 담장을 직접 충격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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