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남편으로 2017. 9. 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업 로드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창 캡 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9 조에서 말하는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 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참조).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피해자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것인 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해자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2018. 3. 16. 자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