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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11 2018노36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D은 피고인 과의 공모 없이 이미 해킹 등의 방법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 인은 위 정보를 받아 전달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법리 오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이하 ‘ 금융 사지배 구조법’ 이라 한다) 제 32조 제 6 항에 의해 금융관계 법령에 해당하는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에 대하여는 다른 죄와 분리 선고하여야 함에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위법하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정보통신망 법’ 이라 한다) 제 49 조에서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 ’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피고인에 대한 정보통신망 법위반의 공소사실(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ㆍ전송되는 타인의 정보 도용의 점) 은 단순히 피고인은 D로부터 전달 받은 타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E ’에게 전달하였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D과 공모하여 D이 피고인에게 보내준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하여 위조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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