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있었더라도, 사생활의 비밀이 담긴 사진 등과 같이 피해자의 승낙을 기대하기 어려운 내용의 정보를 취득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침입한 것은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타인의 비밀을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D의 전 남편으로 2017. 9. 경 피해자와 이혼하였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6년 3 월경부터 같은 해 4 월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마산 합포구 E,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을 이용하여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미리 알고 있던 피해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계정에 접속한 다음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업 로드되어 네이버 클라우드에 저장되어 있던 피해자의 사진, 카카오 톡 대화 창 캡 처 사진 등을 다운로드하고, 이를 출력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비밀을 침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 피해자가 자신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피고인과 공유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가 포함된 피해자의 2018. 3. 16. 자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