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38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경부터 2013. 5. 경까지 ㈜B( 이하 ‘B’ 라 한다) 의 의료관광사업본부 본부장( 상무 )으로, 2013. 5. 경부터 2016. 6. 경까지 B의 경영관리 총괄본부 본부장( 전무 )으로 근무했었다 피고인은 2014. 1. 경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이 던 B의 M& ;A 대상업체와 관련하여 조건이 좋은 ㈜C( 이하 ‘C’ 라 한다) 가 아닌 중국 펀드회사와 협상하려는 관리인 D과 의견 충돌을 하던 중 관리인 D의 M& ;A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위해 관리인 D의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 웨어에 불법으로 접속하기로 마음먹었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에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 도용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7. 05:25 경 서울 중구 E에 있는 B의 피고인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용하여 회사 내 업무용 정보통신망인 그룹 웨어에 접속한 다음 D 몰래 이미 알고 있는 D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로그 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D의 M& ;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장소에서 D 몰래 같은 방법으로 위 사이트에 로그 인함으로써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계속하여 D의 M& ;A 관련 문서와 이메일을 열람함으로써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한 것이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