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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7노45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이메일을 게시한 것은 피해자의 불법행위로부터 노동조합의 정당한 법익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행위이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경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C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그 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C 사내 통신망인 인트라넷에 피해자 E가 C 소속 근로 자인 F 등에게 보낸 ‘G 가 H 리더들에게 올리는 글’ 이라는 제목의 이메일 내용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 경까지 피해자와 C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48회에 걸쳐 게시하여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3. 판 단

가. 피고인의 법리 오해,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1호에서 규정된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이란 타인의 비밀에 관한 일체의 누설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이를 알려주는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7. 6. 19. 선고 2017도4240 판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C의 감독기관인 인천 시청 I은 C의 이사장의 비리와 직원인 피해자의 복무 비위 제보로 특별감사를 하면서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보관되는 피해자의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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