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2007년 경부터 현재까지 ‘B‘ 라는 단체의 대표이고, 피해자 C는 2013. 6. 경부터 2015. 12. 말경까지 위 단체 소속 회원으로 유기 견을 임시 보호하는 일명 ’ 임보 맘( 임시보호 맘의 줄임말) ‘으로 일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 ㆍ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정보를 훼손하거나 타인의 비밀을 침해 ㆍ 도용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1.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2013. 6. 경 피해자의 개인 블 로그 개설을 도우면서 알게 된 피해자의 네이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네이버 블 로그 인 ‘D ’에 접속한 후, 작성자 및 블 로그 관리 자인 피해자만 열람 및 수정 가능하도록 설정된 댓 글 내용을 캡처하여, 이를 피고인이 운영하는 유기 견 보호단체 임원진 10명이 참여 중인 카카오 톡 단체 대화방에 업 로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ㆍ보관되는 피해자의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캡처 화면 자료 [‘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 누설’ 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의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임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주체가 되고(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호 판결), 비밀의 ‘ 누 설’ 은 비밀을 아직 알지 못하는 타인에게 알려 주는 행위를 말한다.
피고인이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침입하여 취득한 C의 대화 내용을 다른 임원진들에게 전송함으로써 그 비밀 보유자 이외의 사람들에게 알려 주었다고
할 것이고, 위 대화의 내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