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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3도15457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미간행]
AI 판결요지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판시사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에서 정한 ‘타인의 비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의 의미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경환 외 7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고만 한다) 위반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정보통신망법 제49조 에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사실로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한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도7309 판결 참조). 그리고 위 조항에서 말하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침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고,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 도용’이란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처리·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정보통신망에 침입하는 등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이나 그 비밀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된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비밀을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0도10576 판결 참조).

(2) 원심 판단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즉, 이 사건 인터넷 쇼핑몰 회원들의 주문정보가 포함된 구매후기 게시글은 타인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지만, 회원들의 주민등록번호, ID, 비밀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등의 개인정보는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 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을 당시에 이를 취득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부정한 수단 또는 방법으로 타인의 비밀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1이 운영하는 ○○사랑 홈페이지 서버 등에 이를 복사·저장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만으로 타인의 비밀을 침해·도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앞서 본 법리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정보통신망법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 표지 ‘항소의 범위’란에 ‘판결 전부’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항소이유서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타인의 비밀 침해·도용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부분에 관해서만 항소이유의 기재가 있을 뿐,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는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므로, 그 부분은 분리되어 확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제1심은 피고인들에 대하여 전부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더라도 검사는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는 것이므로, 제1심판결 전부가 확정되지 않은 채 이심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인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부분에 관해서도 검사가 ‘제1심 제9회 공판기일에 공소장변경신청을 위한 공판기일의 속행을 구하였으나 피고인들의 반대로 변론이 종결됨으로써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못하였으므로, 제1심판결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항소이유를 제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필요한 증거조사 등을 거친 후 변론을 속행할지 종결할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인 데다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검사가 제1심 제9회 공판기일 전까지 이미 두 차례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여 제1심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점, 검사는 원심에서 따로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점 및 그 밖의 여러 사정을 보태어 보면, 제1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심판결의 주문에서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으로써 그 결론이 정당한 이상, 앞서 본 바와 같은 원심의 잘못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할 필요는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신영철 김창석 조희대(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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