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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3158 판결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7구합924 (2007.12.21)

전심사건번호

국심2006서0490 (2006.10.12)

제목

폭탄업체를 거친 금지금 수출업자의 매입세액은 신의성실원칙에 반하여 공제할 수 없음

요지

금지금 수출업자가 그 전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거래한 경우에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누1315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XX

피고, 피항소인

종로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07. 12. 21. 선고 2007구합924 판결

환송전담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8. 10. 30. 선고 2008누3519 판결

환송판결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두21027 판결

재환송전당심판결

1. 서울고등법원 2009. 8. 26 선고 2009누7495 판결

2. 서울고등법원 2009. 10. 7. 선고 2009누7495-1 판결

재 환송판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9두18165 판결

변론종결

2011. 9. 30.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제1심 판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10분하여 그 중 9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l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530,450원,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353,980원,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8,619,170원의 각 부과처분 및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세액 503,541,842원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을 각 취소한다(다만, 부가가치세 중 세금계산서 기재불성설 가산세 부분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아래와 같이 분리ㆍ확정되어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유

1. 이 사건의 경과 및 당심의 심판범위

다음의 사실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05. 9. 5. 원고에 대하여 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 처분 및 환급거부처분(이하 이들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에 대한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나. 이에 쌍방이 각각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는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원고가 상고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만을 파기하여 이를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환송판결을 하였다.

다. 이후 재환송 전 당심법원은 제1심 판결 중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되, 이 사건 처분 중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71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각 취소하고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대해서는 환송판결에 따라 이심된 것이 아니어서 재환송 전 당심법원의 심판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쌍방이 각각의 패소부분에 관하여 전부 불복하여 다시 상고하였는데(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였고, 피고는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각각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재환송 전 본 당심판결 중에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무관한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과 부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관한 추가판결(소송종료선언)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이 법원에 환송하는 내용의 재환송판결을 하였다.

마. 따라서 재환송 후 당심의 심판범위는 대법원의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된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과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 부분을 제외한 2004년도 제1기 분 및 제2기분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2004년도 제2기분 부가치세 환급거부처분 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2. 20. 설립되어 그 무렵부터 금지금(金地金) 등 귀금속 도ㆍ소매업 및 수출업 등을 영위하여 온 법인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4. 2. 24.부터 2004. 12. 31.까지 사이에 SS금은 주식회사, 주식회사 DD금은, 주식회사 △△금속, 주식회사 □□금은(이하 위 회사들의 상호 중주식회사' 는 생략한다)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37,235,230원 상당의 금지금(이하 '이 사건 금지금'이라고 한다) 매입에 관한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위 기간 동안 홍콩 소재 외국회사인 SYH GOLD DEALERS Ltd(이하SYH'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수출사실을 근거로 하여 피고에게 2004년도 제1기분 및 제2기분 부가가치세와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의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

라. 그런데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4. 11. 8 부터 2005. 7. 8.까지 원고에 대하여 범칙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한 후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9. 5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5. 12. 12.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6. 10. 12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바. 한편, 피고는 대법원 재환송판결 이후인 2011. 5. 3. 이 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실 가산세에 해당하는 2004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94,530,450원 중 44,567,662원과 2004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8,353,980원 중 54,804,690원 및 환송판결에서 패소확정된 2004 사업연도 귀속 법인세 218,619,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을 제1, 2, 13, 24호증(각 가지번포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쌍방의 주장

원고는, 그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기재와 같은 내용의 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의 공제 및 환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성설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설립경위 등

가) 원고는 본점 소재지가 서울 종로구 계동 000-55이며, 금지금 및 귀금속 제조업,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원고의 설립 당시 본점 소재지인 서울 서초구 방배동 000-7은 원고의 대표이사인 박AA의 아버지인 박BB 소유의 다세대 주택이 있던 곳이고, 현재의 본점 소재지인 서울 종로구 계동 000-55도 주택이다.

나) 원고 대표이사인 박AA의 형인 박CC은 주식회사 MY플랜드(이하 'MY플랜드'라 한다)를 설립하여 금지금 거래에 종사하고 있는데, 원고의 대표이사는 그 이전에 금지금 거래 경력이 전혀 없었고, 원고는 MY플랜드의 자금으로 설립되었으며, MY플랜드로부터 입금된 돈으로 원고의 최초 거래가 이루어졌다. 한편, 원고는 박CC으로부터 직전 매입처인 SS금은과 수출처인 SYH를 소개받기도 하였다(을 제19호증의 1 문답서 참조).

다) 원고의 자본금은 5,000만 원에 불과한데도 설립 첫해부터 불과 10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약 100억 원의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다.

2)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유형 등

가) 원고가 2004. 2. 24.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SS금은, DD금은, △△금속, □□금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37,235,2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공급자로부터 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며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에 있는 SYH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남겼다.

나) 그런데 SYH은 홍콩의 우범지대인 홍흠이라는 야시장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전당포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이고, 국세청 직원의 현지 방문시에도 한국과 금괴 거래를 하고 있다고만 답변할 뿐 거래와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이나 한국 거래처 등에 대한 답변을 일체 거부하였다.

다)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거래는 모두 수입업체에 의하여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어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중 과세금으로 전환된 것으로서 수입업체로부터 원고에 이르기까지 총 6-8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쳤는데, 주로 수입일자와 수출일자가 동일하거나 하루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가 아무런 가공이나 변형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고 있었다.

라)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대금결제내역을 보면, 대부분 원고가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SS금은, DD금은 등이 수입대금을 비롯한 전단계의 매입대금을 역순으로 순차 지급하고, 원고가 SYH으로부터 수출대금을 받아 자신의 매입처인 SS금은, DD금은 등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원고는 직전 매입처로부터 수출업체로 원고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등 본인이 직접 현물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마)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증빙자료를 보면, 상당량의 금지금이 수입업자로부터 원고의 매입처에 이르기까지 여러 개의 업체를 거치는 동안 총 운송시간이 불과 1시간 남짓 정도 밖에 걸리지 아니하거나 각 거래단계마다 이 사건 금지금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등 쉽게 이해되지 않거나 모순되는 운송 내역이 발견되기도 한다.

바) 원고가 수출한 모든 금지금의 거래단계에는 KR금은, V라인, DR금은 등 1개의 폭탄업체가 반드시 개입되어 있었다(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이 전부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당시 종로시장에 유통되던 금지금은 대부분이 폭탄업체를 거치는 등으로 변칙적인 거래의 대상이 되었던 점에다가 앞서 본 이 사건 금지금 거래의 내용이나 방법, 원고가 금지금 거래에 관여하게 된 경위, 위 거래에 관여한 업체들의 성격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금지금은 폭탄업체를 거친 것이었다고 추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사) 한편 이 사건 금지금을 그 유통 중에 면세금에서 과세금으로 전환한 폭탄업체들은 모두 자신들이 매입한 금지금을 매입가액보다 낮은 공급가액(다만 여기에 부가가치세액을 더한 액수, 즉 공급대가는 매입가액보다 높다)에 매출한 후 폐업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 위 업체들의 대표자들은 귀금속 분야의 사업경력이 없고, 대부분 가족이나 소유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고, 국내시세(주요 금지금 도매업체인 SS금은이 매일 인터넷 또는 자동응답전화로 고시하는 금지금의 도매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의 수출가격과 국내시세 등을 비교(을 제8호증)하는데 기초한 국내시세자료(을 제10호증의 2)는 도매가가 아닌 소매가라고 주장하나, 을 제22호증의 1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위 국내시세자료는 금지금의 도매가격이라고 인정된다}

자)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 수출 당시 그 수입시에 납부된 관세에 대하여 분할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았고, 금지금의 일련번호를 작성하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에 따라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에 따른 관세(수입가액의 3%)의 환급을 신청하지도 않았다

3) 금지금 거래 중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인 거래의 일반적 형태

"2003. 7. 1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3에 의하여 '면세금 제도'가 시행되자 종로의 금지금 도매업체들 중 일부는 위 제도를 악용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고 국고로부터 부당한 이득을 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탈세수법(2003. 6. 30. 이전부터영세율 제도'의 악용을 위하여 동일한 형태로 이용되어 오면서 그 내용이 2003년경 이미 금지금 도매업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 이하 '폭탄영업'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왔다.",가) 외관상 금지금은 '외국업체 → 수입업체 → 1차(도매)업체 → 2차업체(생략 가능) → 폭탄업체 → 쿠션업체(도관업체) → 바닥도매업체 → 수출업체 → 외국업체'의 단계를 거쳐 유통되고 그 거래대금은 수출업체로부터 수입업체까지 역방향으로 순차 지급되나, 위 유통업체들 중 적어도 폭탄업체로부터 바닥도매업체까지의 유통업체들은 특정인 또는 특정업체의 지시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만 할 뿐이고, 실제로는 위 각 단계에서 금지금의 거래나 운송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 폭탄업체(대부분 재산과 사업능력이 없는 자가 그 대표자로 내세워진다)는 그 이전 단계에서 면세금으로 유통되던 금지금을 매입하여 쿠션업체에게 10%의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추가한 과세금으로 판매한 다음 단기간 내에 이익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폐업함으로써 국가로 하여금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수 없게 만들고, 폭탄업체가 쿠션업체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그 이후 각 단계의 업체가 직전 단계 업체로 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법으로 순차적으로 전가 되다가 결국 수출업체가 금지금을 수출한 뒤 영세율의 적용에 따라 국가로부터 환급받는바, 위 부가가치세 환급액 중 폭탄업체가 납부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액에 상당하는 부분이 폭탄영업에 의한 이익의 궁극적인 원천이 된다. 위 이익은 폭탄영업에 관여한 국내업체에게 각 거래단계에서의 마진(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거나 폭탄업체의 이익금(매출공급대가에서 매입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중 일정비울로 계산한 금액을 관여업체에게 별도로 지급하는 소위 백 마진(back margin)의 형태로 분배되고, 또한 폭탄영업에 관여한 외국업체에게도 수출가격과 수입가격의 차액(국내업체를 기준으로 하면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게 된다)의 형태로 분배된다.

다) 폭탄영업은 그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통상 단기간 내에 최대한 많은 물량의 금을 유통시키는바, 그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관여업체 사이의 분쟁이나 대금유실 등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① 대부분 동일한 전주(錢主; 폭탄영업망의 외부에서 최초에 금지금의 수입결제대금을 준비하는 자를 일컫는다)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운영하고, ② 전주가 자신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신뢰하는 업체를 폭탄업체와 직접 거래하도록 배치하며, ③ 전주가 각 거래단계마다 거래물량, 단가 및 마진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고, ④ 수입업체부터 수출업체까지의 일련의 거래가 대부분 매우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⑤ 대부분 금지금 실물이 거래단계를 건너뛰어 수출업체로 곧바로 운송되는(설령 각 거래단계마다 운송되더라도 이는 정상적인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형식적인 운송에 불과하다) 등의 특정을 가친다.

[인정근거] 갑 제12호증, 갑 제19호증1 내지 갑 제41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2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의 과세에 있어, 어느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이유로 그 거래과정에셔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는바(대법원 1992. 9. 22. 선고 92누2431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6406 판결 등 참조), 원고가 2004. 2. 24. 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SS금은, DD금은, △△금속, □□금은 등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9,937,235,230원에 이르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여 매입 당일 이를 인도받고 대금을 지급하면서 그 공급자로부터 각 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한 당일 홍콩 소재 수입상에게 수출하고 그 과정에서 이득을 남겼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비록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금지금이 수업되어 수출되기까지 일련의 거래과정이 모두 1-2일 내에 이루어지고, 그 중간 단계에 이른바 폭탄업체의 거래, 즉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금지금을 매입하여 이를 면세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한 다음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가 개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그 일련의 거래과정 중의 하나인 이 사건 거래가 이른바 폭탄영업을 실제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명목상의 거래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거래에 따라 수취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그 계산서상의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폭탄업체와 공모하여 공급가액만 있고 부가가치세가 당초부터 포함되지 아니한 거래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처럼 허위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에 관하여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

2)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ㆍ환급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국세기본법(2010. 1. 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15조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함으로써 신의성실의 원칙이 조세법 분야에서도 기본적 지도이념이 되어야 함을 천명하고 있다.

기존의 법을 구체화하거나 이를 보충하고, 또 성문법의 경직성을 보완하는 등의 기능을 통해 법의 운용에 구체적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이 신의성실의 원칙은 조세법 영역에서도 조세법률주의의 허점을 보정하는 역할을 하므로 비록 민사법 영역에 비하여 그 적용범위가 다소 제한적일 것이기는 하나, 조세법 규정을 개별 사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됨으로써 오히려 건전한 법질서에 역행하는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예외적으로 그 규정의 적용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원칙은 부가가치세에 관한 법률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국세기본법 제1조, 제3조 제1항 본문).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가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정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1항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고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이른바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최종소비자에 이르기 전의 각 거래단계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그 공급을 받는 사업자로부터 매출세액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고, 그 세액을 징수당한 사업자는 이를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으로 공제ㆍ환급받는 과정을 통하여 그 세액의 부담을 다음 단계의 사업자에게 차례로 전가하여 궁극적으로 최종소비자에게 이를 부담시키는 것을 근간으로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각 거래단계에서 징수되는 매출세액이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위한 재원이 되므로 그 매출세액이 제대로 국가에 납부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연속되는 일련의 거래에 있어 어느 한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당초부터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려고 마음먹고, 오로지 부가가치세를 포탈하는 방법에 의해서만 이익이 창출되고 이를 포탈하지 않으면 오히려 손해만 보는 비정상적인 거래 (이하 '부정거래'라고 한다)를 시도하여 그가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그 후에 이어지는 거래단계에 수출업자와 같이 영세율 적용으로 매출세액의 부담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국가는 부득이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그 환급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을 것인바, 이러한 결과는 소극적인 조세수입의 공백을 넘어 적극적인 국고의 유출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세 제도 자체의 훼손을 넘어 그 부담이 일반 국민에게 전가됨으로써 전반적인 조세체계에까지 심각한 폐해가 미치게 된다.

물론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 하여도 부정거래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거래를 한 수출업자라면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있음을 부인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그러나 수출업자가 그 전 단계에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면서도 아랑곳없이 그 기회를 틈타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거래에 나섰고, 또한 그의 거래 이익도 결국 앞서의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의 거래 참여가 부정거래의 판로를 확보해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부정 거래를 가능하게 한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면, 이는 그 전제가 되는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수출업자에게까지 다른 조세수입을 재원으로 삼아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해 주는 것은 부정거래로부터 연유하는 이익을 국고에 의하여 보장해 주는 격이 됨은 물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전반적인 조세체계에 미치는 심각한 폐해를 막을 수도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의 수출업자가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구하는 것은 보편적인 정의관과 윤리관에 비추어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소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공평의 관점과 결과의 중대성 및 보편적 정의감에 비추어 수출업자가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부정거래가 있었음을 알지 못한 경우, 즉 악의적 사업자와의 관계로 보아 수출업자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로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수출업자와 부정거래를 한 악의적 사업자와 간에 구체적인 공모 또는 공법관계가 있은 경우로 한정할 것은 아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경우 악의적 사업자와 상호의존 관계에 있는 수출업자가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음으로써 국고의 유출이 현실화되므로 이러한 수출업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에 대한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부인한다고 해서 악의적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포탈에 대한 책임을 합리적 이유 없이 수출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9두13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비록 원고가 조세포탈을 목적으로 소위 폭탄업체와 공모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수출업자인 원고로서는 이 사건 금지금 거래에 있어서 그 전에 있은 일련의 거래과정에 매출세액의 포탈을 목적으로 부정 거래를 하는 악의적 사업자가 존재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이 다른 조세수입의 감소를 초래한다는 사정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리고 이러한 원고가 매입세액의 공제와 환급을 주장하는 것은, 악의적 사업자의 부정거래에 편승한 원고가 매입세액 공제ㆍ환급제도를 악용하여 악의적 사업자가 포탈한 매출세액의 일부를 이익으로 분배받고자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전단계세액공제 제도를 취하고 있는 부가가치세 제도 및 전반적 조세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 되어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① 원고가 거래한 이 사건 금지금은 수업에서 수출까지 1, 2일의 매우 짧은 기간 내에 여러 단계의 도매업체들을 거쳐 유통되었고, 이 사건 금지금의 일부는 아무런 가공 없이 수입과 수출을 반복하였다. 그리고 이 사건 금지금에 대한 국내거래들은 모두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위 거래들이 모두 다른 가격으로 이루어져 그 관여업체들이 각자 상당한 마진을 붙였다.

② 특히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수출가격은 수입가격보다 낮았을 뿐만 아니라 국내시세 및 국제시세와 비교하여도 상당히 저렴하였다. 만약 원고가 합리적 경제주체라면 국내외 금지금 도매시세는 매일 고시되고, 원고도 매번 거래시마다 인터넷 등을 통해 금지금의 시세를 확인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원고의 2007. 8. 13.자 준비서면),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지 않고 국내 도매업체에게 판매하는 것이 원고에게 더 많은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었음에도 원고는 굳이 환차손 등 거래위험을 안고서 낮은 가격에 금지금을 수출하였는데,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③ 이 사건 금지금의 거래와 관련한 운송 내역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총 운송시간이 지나치게 짧거나 금지금이 도착하기도 전에 출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이해하기 어렵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확인되고, 그 대금 결제에 있어서도 원고의 이전 매입처 단계까지는 비교적 짧은 시간 내에 순차적으로 역순으로 결제되었으며,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직전 매입처로부터 수출업체로 직접 운송하도록 하는 등 현물확인을 하지 아니한 채 금지금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금지금 거래는 통상적이고 정상적인 형태의 거래로 볼 수 없다.

④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의 이 사건 금지금 유통과정에는 전형적인 폭탄영업에서의 폭탄업체와 동일한 특성 및 행태를 보이는 업체들이 반드시 관여하였다.

⑤ 한편, 원고의 본점소재지는 설립 당시에는 원고 대표이사 박AA의 아버지 소유 다세대주택이 있던 곳이고, 현재의 본점소재지도 주택으로서 통상의 금지금 취급 업체 사업장과 다르다. 그리고 원고는 금지금 거래에 관한 폭탄영업이 이미 금지금도 매입계에 널리 알려지고 한참 성행할 당시인 2004. 2.경 설립되어 그 이전에 금지금 거래 경력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금지금 거래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그 대표이사의 형인 박CC이 운영하고 있는 MY플랜드의 자금으로 설립되고 최초의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그 거래처도 소개받았다. 한편, 원고의 수출처는 SYH으로 항상 일정 한데, 원고는 대표이사의 형 인 박CC으로부터 위 SYH를 소개받았다면서 장기간 거액의 금지금을 거래한 위 수출처의 규모나 거래실적, 신용도 등에 관하여 아무런 자료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점 등과 앞서 본 바와 같은 SYH의 위치와 업체의 주된 업종, 국세청 직원에 대한 협조 정도와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정상적인 금지금 수출업체인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이 든다.

⑥ 일반적으로 금지금을 수출할 경우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는 것이 정상적인데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금지금을 매입하면서 관세환급에 필요 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분할증명서를 교부받지도 아니하였고,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하면서도 관세 환급신청을 전혀 한 바 없다. 대부분의 금지금이 수입된 제품임을 감안할 때 특히 수출업자인 원고가 직전 거래업체로부터 적지 않은 액수의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는 분할증명서를 수수하지 않았다는 것은, 분할증명서를 통하여 실제 물량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단서를 남기지 않기 위한 목적이 있었음이 의심되고, 관세를 포기하더라도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통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⑦ 원고가 매매차익을 누리면서 이 사건 금지금을 단기간 내에 매입ㆍ수출할 수 있었던 것은 중간 단계의 악의적 사업자가 이 사건 금지금을 저가로 공급하면서 매출세액을 포탈하는 부정거래를 하였기 때문이고, 그 거래의 구조에 비추어 원고가 거액의 이 사건 금지금을 수출함으로써 그 판로를 확보해 주지 않고서는 악의적 사업자가 부정거래를 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와 악의적 사업자는 필연적인 상호 의존관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⑧ 종국적으로 원고가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을 수 없다면 그 세액의 부담이 매매차익을 초과하여 손해를 보게 되고 그로 인하여 거래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러한 상호 의존관계는 반드시 원고가 수출에 대한 영세율 적용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을 공제ㆍ환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러한 일련의 거래는 워낙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지므로 국가가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도 어렵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원고가 구하는 매입세액의 공제ㆍ환급을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과적으로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부분 중 세금계산서기재불성설 가산세를 제외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제1심 판결은 이 법원과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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