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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 05. 23. 선고 2012가단208408 판결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국승]
제목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확정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요지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그 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임

사건

2012가단208408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이AAAA

변론종결

2013. 5. 9.

판결선고

2013. 5. 23.

주문

1. 피고와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3. 체결된 증여 계약을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권BB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김포시 하성면 OO리 000 답 5,059㎡ 외 1필지의 토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09. 1. 23. 윤CC 명의로 2009. 1.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나. 권BB은 2009. 3. 10. 구로세무서장에게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 농지임을 이유로 양도소득세 000원에 대한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구로세무서장은 권BB에게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09. 11. 23. 양도소득세 000원의 과세예고를 통지하였고, 2010. 1. 4.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는데,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9. 1. 31.이다.

"라. 한편 권BB은 2009. 11. 13. 처인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마. 권BB은 위 증여 당시 적극재산으로 기준시가 0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과 제일은행에 대한 예금 0000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원고에 대하여 00000원의 조세채무, 주식회사 DDDD에 대하여 000원의 근저당 채무를 각 부담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 2012. 6. 27. 당시 권B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및 가산금으로 합계 00000원의 조세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 9, 10의 각 기재(가지번호 모두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원고의 권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은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기 전에 발생된 것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권BB이 모인 문EEE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서 그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도 문EEE에게 귀속된 이상 위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권BB이 아니라 명의신탁자인 문EEE이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권BB이 문OO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명의수탁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양도소득세 부과 • 처분을 받은 자가 양도된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닌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하여도 양도당시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가 명의수탁자 앞으로 되어 있었고 또 그 등기에 명의선탁관계가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제3자인 과세관청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법률행위 당시에 원고의 양도소득세 조세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장래에 이에 기하여 그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30616 판결 참조),그 후 권BB이 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원고의 권BB에 대한 위 조세채권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갑 3호증의 1, 2, 갑 4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즉 권BB은 위 증여 당시 문EEE과의 약정에 의하여 일 단 자신이 위 양도소득세 전액의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될 상황이었던 점, 권BB은 양

• 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한 때로부터 약 8개월 동안 과세관청으로부터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위 증여 당시에는 자신에게 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것임을 충분히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권BB은 위 양도소득세 부과에 대한 예고통지를 받기 불과 10일 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한 점,권BB이 그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의 조세채권의 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권BB은 위 증여로 인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원고를 해하게 됨을 인식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따라서 피고와 권BB 사이에 체결된 2009. 11. 13.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한다.

다. 원상회복의 범위 및 방법

갑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AA은행에게 2012. 1. 16. 채권최고액 000원의, 2012. 4. 5. 채권최고액 000원의 각 근저당 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익자인 피고로 서는 위 근저당권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원물반환을 하는 것이 현저한 곤란한 경우에 해당함을 알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상당을 가액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한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사해행위 이전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적어도 위 기준시가 000원에서 주식회사 DDDD의 피담보채권 000원을 공제한 000원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원고에게 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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