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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 03. 23. 선고 2015가합207552 판결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제목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증여를 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이 사건 증여 당시 체납자는 채무초과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체납자의 배우자이므로 사해의사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말소등기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사건

2015가합207552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박AA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선고

2016. 3. 23.

주문

1. 피고와 소외 권B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4. 8.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는 소외 권B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지원 2015. 4. 10. 접수 제17739호로 마친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당사자 간의 지위

원고는 소외 체납자 권BB(이하 "권BB"이라고 합니다)에 대하여 7,390,582,420원의 조세채권을 가지고 있으며, 피고는 권BB의 배우자입니다(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2. 과세경위 및 피보전채권의 성립

가. 과세 경위

원고 산하 OO세무서장은 권BB이 연대납세의무로 되어 있는 OOOOOOO위원회(000000000)가 2006. 11. 27. OO OO OO동 374-26 외 32필지 소재 부동산을 양도하고 무신고한 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9,188,598,922원을 고지하였으며, 이중 일부인 4,000,536,630원이 납부되고 현재 6,678,852,65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권BB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하여, 권BB이 2006.07.13. OO OO OO 374-28 외 3필지 소재 토지 1,756㎡ 및 건물 2,439.1㎡를 (주)OOOOPFV에 양도하고 양도대금 3,918백만원을 지급받았으나 관련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사실을 적출하고 양도소득세 660,231,700원을 고지하였습니다. 권BB은 이를 납부하지 않아 현재 711,729,770원이 체납되어 있으며, 중가산금이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다. 그 상세 내역은 아래 표<1>과 같습니다(갑 제1호증).

<표1>권BB의 소 제기일 현재 국세 체납액

(단위:원)

관할서

세목

납부기한

체납액

귀속시기

납세의무성립일

OO

양도소득세

2015.06.30

711,729,770

2006년

2006.11.30

OO

양도소득세

2014.10.14

6,678,852,650

2006년

2006.07.31

체납액 합계

7,390,582,420

나.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에 관하여 우리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한 법률관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채권성립의 개연성이 있는 준법률관계나 사실관계 등을 널리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2957 판결 참도)라고 하여, 비록 사해행위 이후에 성립한 채권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는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 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2호에 의거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성립하므로 위 피보전채권의 납세의무성립일은 각 부동산이 양도된 달의 말일인 2006.11.30.과 2006.07.31.입니다.

비록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에는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 중 일부(2015년6월 납기 고지분)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권BB이 2006. 7.13.에 이 사건 양도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원고의 권BB에 대한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2015년 6월에 원고가 양도소득세 고지를 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을 것입니다.

3. 사해행위

가. 부동산 증여계약

권BB은 고지된 양도소득세 추징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합니다)을 2015. 04. 10.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하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갑 제3호증)

나. 사해행위 당시 권BB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권BB은 사해행위일(2015. 04. 10.) 당시 <표2>와 같이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갑 제3호증의 1내지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 갑제8호의 1 내지 14,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

<표2> 사해행위 당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

(단위 : 원)

적 극 재 산

소 극 재 산

내 역

평가액

평가방법

내 역

평가액

평가방법

합계

1,251,953,663

합계

7,860,582,420

이 사건 각 부동산

923,000,000

개별주택

가격

조세채무

7,390,582,420

조세채무

OO OO시 OO구 OO읍 OO리 산147

273,750,000

2015.8.11

매매가액

임대보증금

250,000,000

계약서

OO OO구 OO동 산 12-517

7,705,930

개별공시지가

임대보증금

220,000,000

계약서

우리은행

0000000000030

39,006,000

예금잔액

우리은행

0000000000046

8,491,733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16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1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0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1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22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55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40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42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산 12-65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381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908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1-1909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374-15

-

신탁자산

OO OO구 OO동 374-7

-

신탁자산

다. 증여계약으로 인한 채무초과 상태의 심화

권B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할 당시, 위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궈택윤의 적극재산은 1,251,953,663원, 소극재산은 7,860,582,420원으로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에도, 2015. 04. 10.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 해당하는 923,000,000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켰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소결

권BB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상태에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될 것을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 사건 부동산을 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2015. 04. 10. 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사해의 의사

권BB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고,자신의 배우자인 피고에게 증여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원고가 양도소득세를 고지하였으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실로 보아 권B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 이전할 당시 조세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5. 피고의 악의 추정

피고는 권BB의 배우자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당시 이러한 증여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권BB의 사해의사를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권BB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에 관하여 몰랐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면 위 구체적인 정황들을 모두 번복할만한 주장 및 입증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6. 제척기간

소외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하여 2015.08.12 체납자의 체납액에 대해 체납정리를 하기 위해 체납자 재산 전산자료를 출력한 날 이 사건 부동산이 특수관계자인 피고 앞으로 증여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사해행위를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은 적법한 소제기라고 할 것입니다.

7. 결론

이상의 사실들로 보아 권BB이 이 사건 사해행위 부동산을 배우자인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행위는 원고를 해함을 알면서 행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또한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이 권BB과피고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여 권BB의 체납된 국세를 징수하고자 본 소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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