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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30 (2010.12.30)

제목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고도 사실 확인을 아니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출하시간ㆍ온도ㆍ밀도 등이 기재되지 않은 비정상적인 출하전표를 교부받았으며, 운송기사에게서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구합322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XX

피고

평택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10. 27.

판결선고

2011. 11.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16,13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8,39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9. 30.부터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 0-8에서 'XX거북이주유소'라는 상호로 석유류 소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및 제2기의 각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서울 종로구 숭인동 000-28 소재 주식회사 ○○에이치에너지 서울경기지점(이하 '○○에이치에너지'라 한다)으로부터 작성 일자가 2009. 6. 29., 같은 해 6. 30., 같은 해 7. 21.로 된 공급가액 합계 69,545,455원의 세금계산서 3매(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각 교부받은 다음,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의 각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8. 26.부터 2009. 12. 31.까지 ○○에이치에너지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에이치에너지를 자료상으로 확정한 다음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피고는 2010. 7. 6.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8,016,130원,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98,390원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0. 10. 26.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그 심판청구는 2010. 12. 2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원고는 ○○에이치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명의의 계좌로 유류 매입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원고는 ○○에이치에너지의 직원인 나AA으로부터 그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였고, 유류거래용 계좌의 명의가 ○○에이치에너지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하여 그 계좌로 3회에 걸쳐 직접 유류대금을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물량의 유류를 실제로 공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렇다 하더라도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에이치에너지가 아니라 다른 공급자라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는 것이므로, 과연 원고 에게 유류를 공급한 업체가 실제로 ○○에이치에너지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에이치에너지는 이MM이 자료상 영업을 목적으로 2008. 12. 8. 개업하였다가 2009. 9. 30. 직권 폐업된 법인인데, 서울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결과 총 매출신고액의 99.45%와 총 매입신고액의 100%가 가공거래로 확인되었고, 석유판매업등록 당시 첨부한 서류상에 기재된 저장시설이나 운송차량 등이 모두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서울지방국세청장에 의하여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에이치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이상 원고에게 공급할 유류를 실제로 매입ㆍ보유하였다고는 볼 수 없는 점, ○○에이치에너지는 석유 판매업등록을 하면서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에이치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수취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 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 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내지 4,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 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저유소는 유류를 출하하면서 출하일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품목, 출하량, 온도, 밀도 등이 기재된 저유소 발행 출하전표 4매를 발행하여 그 중 2매는 보관하고 나머지 2매는 유류운송기사에게 주어 도착지 주유소에 확인용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로서는 운송기사가 건네주는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소요시간과 실제 운송소요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저유소 발생 출하전표는 유류거래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증빙 서류인데, 원고가 ○○에이치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 3장에는 정상적인 출하전표와 달리 출하일자가 일 단위로 기재되어 있을 뿐 출하시간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출하지란에 ○○에이치에너지의 본점소재지나 평택시 고덕면 율포리 소재 주소지만 기재되어 있어 어느 저유소에서 발행하였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온도, 비중, 밀도란이 모두 공란으로 되어 있고, 그 출하일자가 모두 다름에도 전표번호는 모두 동일한 숫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출하자, 운반자의 서명도 없는 점, 또한 원고는 유류를 운반해 온 운송기사에게 그 유류가 위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소재 저유소에서 가져왔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고, ○○에이치에너지의 사업장 소재지나 유류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한 적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유류거래의 상대방이 ○○에이치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도 않으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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