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 03. 26. 선고 2012구합1933 판결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선의ㆍ 무과실이 해당하지 않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2중0466 (2012.03.08)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 인정되지 않음

요지

거래처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운송차량과 운송일자는 정유회사가 작성한 차량별 출하내역과 비교 시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다른 사정을 볼 때,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는 부실한 출하전표에 대하여 충분히 의심할 만한 여지가 있었음에도,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 이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사건

2012구합1933 부가가치세경정고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3. 12.

판결선고

2013. 3. 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 원고에 대 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0000원의 각 부가가치세 경정 ・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4. 28. 개업하여 파주시 OO리 000에서 'EEE주유소'(이하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유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다 2009. 8. 31. 폐업한 사업자이다.",나. 원고는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주식회사 FF(이하 'FF'이라 한다)의 OO동 지점으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0원 상당의 유류 등을 공급받은 것으로 하여 매입세금계산서 5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 하고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11. 8. 1.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2009년 제1기분 000원 및 2009년 제2기분 000원을 각 경정 ・ 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9. 16. 이의신청을 거쳐 2011. 12. 22.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3.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FF으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설령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정상적인 거래에서 필요한 확인 및 증빙구비를 마쳤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국내에 유통되는 유류는 4대 정유회사에서 출고되고, 유류운송은 위험물운반차량으로 등록된 차량으로만 가능하다. 정유회사는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하면서 주문 자, 운송차량, 출하일시, 출하지, 도착지, 유류의 양과 상태 등이 기재된 출하전표 4장을 발행하여, 2장은 정유회사에서 보관하고, 나머지 2장을 유류운송차량 기사에게 주어 도착지에서 확인을 받아 제출하도록 한다.

2) 유류는 종류와 비중에 따라 부피가 달라지는 관계로,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온도, 비중, 저유원, 운반원, 확인자, 출하자의 서명, 탱크변호 등이 기재되고, 발행일시가 초 단위로 기재된다. 유류를 수령한 주유소 등은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 일시와 출하장소에 근거하여 출하장소로부터 도착지까지의 예상 운송시간과 실제 운송 시간을 비교하는 등의 방법으로 유류의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3) 서울지방국세청은 2009. 8. 26.부터 2010. 3. 16.까지 FF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자료상 혐의자)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① FF OO동 지점의 2009년 제1기, 제2기 매입액 000원 중 97%인 000원이 가공매입액이고, 같은 기간의 매출액 000원 중 97.3%인 000원이 가공매출액이며,② OO동 지점이 위치한 서울 노원구 OO동 0000소재 OOO 0000호는 8평 규모에 불과하고,유류저장시설이나 유류운송차량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본점의 시설이나 차량을 사용한 적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또한 위 세무조사에서,① FF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는 II에너지,GG에너지,HH에너지 등이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데,이러한 매입처가 정유회사에 유류주문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② FF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원고, OOOO,MM정유 등이 매출처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러한 매출에 관하여 FF이 제출한 차량별,일자별, 거래처별 운송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내역 및 운송내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5) II에너지 등의 위 매입처는 FF에게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FF은 원고 등의 위 매출처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여 이를 II에너지 등에 돌려주었다.

6) 그 대신 FF은 자선의 출하전표를 발행하여 원고 등의 위 매출처에 교부하였는데, 이러한 FF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운송차량과 운송일자는 정유 회사가 작성한 차량별 출하내역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다르다. 또한, FF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거래처(이 사건 주유소), 출하지(고양,인천 등, 일부 누락),출하일자, 유류의 종류, 수량, 운반자(일부 누락), 차량번호, 수령 인 서명(일부 누락)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도착지나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 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7) 원고는 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도 파주시 윌롱면 OO리 0000(이 사건 주유소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있다)에 있는 'JJ주유소'(사업자: 정KK, 사업자등록번호: 00000, 폐업일: 2008. 9. 30)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 또한 원고는,2009 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JJ주유소'(사업자: 강LL,사업자등록번호: 000, 개업일: 2008. 10. 1., 사업장 소재지는 기존 JJ주유소와 동일함) 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JJ주유소에서 입금된 돈을 같은 날 FF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하는 등 위 주유소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다가 이 사건 주유소를 폐업한 후 다시 JJ주유소에서 근무하였는데, JJ주유소 역시 2009년 제1기,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FF OO동 지점으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사유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강LL은 이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1구합3161호 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3. 20. 패소하였고, 다시 항소하였으나 2013. 2. 8. 서울고등법원 2012누10309호로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을 받은 사실이 있다.

8) 원고는 FF 외에 NN에너지 주식회사와 같은 정유회사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10호증, 을 제2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는 세금 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마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 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FF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FF의 매입액과 매출액 중 상당 부분이 가공으로 확인되고 FF은 유류저장시설이나 유류운송차량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FF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매입처로 기재되어 있는 II에너지 등이 정유회사 에 유류주문을 한 내역이 나타나지 않고 FF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매출처로 기재 된 원고 등에 대한 매출에 관하여 FF이 제출한 운송내역은 정유회사가 제출한 출하 내역 및 운송내역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의하면 FF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FF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가 상당히 있었다고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II에너지 등의 위 매입처가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할 것을 요구하여 FF이 원고 등의 위 매출처로부터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회수하였고, FF 발행의 출하전표에 기재되어 있는 유류운송차량과 운송일자는 정유회사가 작성한 차량별 출하내역에 기재된 것과 비교해 볼 때 유류의 주문자와 도착지가 전혀 다른 사정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위와 같이 FF 이외의 다른 업체가 유류를 공급하면서 FF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한 경우로 인정된다. 따라서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 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누4920 판결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 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의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허가서, 그 판매내역서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원고가 FF으로부터 세금계산서, 출하전표,거래명세표 등을 교부받은 사실,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FF의 법인 계좌로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 등은 인정되나, 와 같은 사정만 으로는 원고가 FF으로부터 유류를 매입하면서 FF이 발행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는,이 사건 주유소를 운영하기 전에도 JJ주유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FF이 정유회사 발행의 출하전표를 원고에게 교부하였다가 이를 다시 회수하면서 FF이 자체적으로 발행한 출하전표를 갈음해서 교부하고, 이러한 FF 발행의 출하전표에는 유류의 종류,수량,운반자,차량번호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착지 나 유류 상태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FF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관하여 FF의 명의위장 사실을 의심할 만한 여지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FF의 사업자등록증과 석유판매업등록증을 확인하는 것 외에 FF이 직접 유류를 공급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