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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09. 07. 선고 2011구합11403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571 (2011.07.06)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가 주유소를 수년간 운영해 왔던 점, 출하전표에 온도 ・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거래처의 설비를 확인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 안 됨

사건

2011구합11403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이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8. 10.

판결선고

2012. 9. 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1.경부터 광주시 OO동 000번지에서 'B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 유소를 운영하다가,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고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1매(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고,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위장사업자에 해당하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이다 라는 이유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2011. 2. 9. 원고에게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6.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공급받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②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유류 구입 당시 거래당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CC에너지가 위장사업자임을 알지 못한 채 유류를 공급받은 것이어 서 션의ㆍ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것인지 여부

(가)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 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계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세금계산서의 펼요 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을 제2, 3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CC에너지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 내역에 의하면, CC에너지는 2009년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II페트로 (이하 'II페트로'라고 한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그 중 일부를 원고의 주유소에 공급하면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과세관청의 실지조사 결과, II페트로는 유류거래 과정에서 발급한 매출세금계산서 전부가 가공거래로 확인되는 등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만을 목적으로 설립된 위장사업자로 밝혀진 점,② CC에너지는 유류대리점으로서 필요한 유류저장탱크, 유류수송차량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고, 2009. 8. 26. 과세관청의 방문조사 당시 CC에너지의 사업장 에는 출하전표 및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무용품(컴퓨터, 책상, 프린 터,전화 등)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③ CC에너지는 원고 등 매출처로부터 유류대 금을 송금받은 후 수수료 및 경비조로 약 2% 정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II페트로의 예금계좌로 전액 이체하였고, 이후 위 이체금액은 자료상으로고발된 (주)JJ에너비스 및 KKK에너지의 예금계좌로다시 이체된 직후 대부분 현금으로 출금된 점, ④ II페트로는 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소위 '자료상'으로서 다른 거래처에 유류를 실제로 공급한 사실이 없으므로,CC에너지가 II페트로로부터 유류를 매입하여 그 중 일부를 이 사건 세금계산서 기재내용과 같이 원고에게 실제로 공급하였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 즉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 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나아가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과정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위장사업자는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 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위 법리에 기초하여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9호증(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 7, 9호증, 을 제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서GG, 이H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원고는 2005. 1. 1.경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여 오면서 유류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유류업계의 일반적 거래형태나 방식,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② 저유소에서 유류를 출하할 당시 발행되는 출하 전표는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유류가 거래된 것임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인데,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수령한 출하전표에는 정상 유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유류의 온도 및 비중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출하전표에 기재된 도착지 (BB주유소)가 정유사 발행 출하전표에 기재된 최종인도지(대주페트로 주식회사)와 상이하여 정상적으로 발행 ㆍ 수수된 출하전표로 보기 어려운 점,③ 원고는 CC에너지로 부터 정상적인 공급가격보다 리터당 7-10원 정도 저렴하게 유류를 공급받으면서도 ZZ에너지가 유류저장시설 및 유류수송차량 등과 같은 유류거래를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거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알았거나, 적어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 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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