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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 05. 23. 선고 2011누45957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수원지방법원2011구합3228 (2011.11.17)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중3430 (2010.12.30)

제목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도 인정할 수 없음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로 밝혀진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공급자는 제3자라고 할 것이고,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사건

2011누4595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XX

피고, 피항소인

평택세무서장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1. 11. 17. 선고 2011구합3228 판결

변론종결

2012. 4. 18.

판결선고

2012. 5. 23.

주문

1.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7. 1.(소장에 적은 2010. 7. 6.은 잘못 적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9년 제l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2쪽 13째 줄 '2010. 7. 6.'을 '2010. 7. 1.'로 고치는 것 말고는 제1심 판결 해당 부분과 같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XX에너지가 유류를 공급한 것으로 기재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정상적인 거래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설령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XX에너지가 신고한 유류매입내역이 전부 허위인 것으로 밝혀진 점, XX에너지는 석유판매업등록을 하면서 유류저장시설, 유류수송장비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로 이를 보유하거나 사용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유류의 실제 공급자는 XX에너지가 아닌 제3자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출하전표 내용과 거래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 주장과 같이 선의 • 무과실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원고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가 한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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