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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 03. 20. 선고 2011구합4065 판결
원고에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1758 (2011.07.06)

제목

원고에게는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요지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자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그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함

사건

2011구합4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윤AA

피고

파주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2. 28.

판결선고

2012. 3.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0.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0.부터 파주시 OO동 000-0에서 '파주BBBB주유소'라는 상호 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로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 2매 (이하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위 공급가액을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1. 원고에게 CC에너지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에 해당하고,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00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1. 5. 9. 조세심판원에 심 판정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7. 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 유류를 구입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사 허위의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원고는 CC에너지가 자료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한 거래처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인 CC에너지 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을 제3호증, 을 제6 내지 8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정운에너지가 사엽장 소재지로 신고한 충북 청주시 흥덕구 OO동 0000소재 건물 1층은 7 ~ 8평 규모로, 위 사업장에는 매출, 매입과 관련된 일체의 서류 등이 전혀 구비되어 있지 않았던 점, CC에너지는 2009.7. 10. 주식회사 DDDD와 충북 청원군 옥산면 OO리 000-0 소재 저유시설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 위 저유시설을 사용한 적이 없었던 점, CC에너지의 2009년 제271,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매입액 531억 1,200만 원 전액이 가공매입액으로, 매출액 000원 전액이 가공매출액 으로 확인되었던 점, 이에 대전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가 2009.7. 10.부터 2010.3. 31.까지 재화를 공급함이 없이 주식회사 EE석유화학 외 61개 업체에 합계 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555매를 발행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부당하게 부가가치세 533억원 상당을 공제받게 하였다.'는 이유로 CC에너지와 CC에너지의 운영자인 권FF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유류의 실제 매입처는 CC에너지가 아닌 제3자로 보이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가 선의 ・ 무과실인지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 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 7호증,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수취한 출하전표상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는 모두 원고 또는 CC에너지와 관련 없는 곳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출하전표에 기재된 출하지, 도착지 등은 모두 처음부터 저유소에서 인쇄된 것인 반면, 인수자 '파주BBBB주유소' 부분은 저유소에서 인쇄된 것이 아니라 원고가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등록 고무명판에 스탬프잉크를 묻혀 찍은것에 불과하고, 그 외 도착물량이나 도착시간 등도 가필된 것으로 그 기입 시기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실제 원고가 이 사건 소제기를 위하여 출하전표(갑 제2호증의 2, 3)의 '고객의소리', '후전' 항목란에 별도로 각 'CC에너지 조GG'라는 부분을 가필하여 제출한 것이 드러나기도 한 점, 원고는 같은 세금계산서 거래에 대하여 CC에너지로부터 이중으로 출하전표(갑 제2호증의 2, 3, 갑 제6, 7호증)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위 출하전표는 서로 거래처명, 출하지, 도착지 등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거래의 실제 상대방이 CC에너지가 아님을 알고 있었거나 또는 위 거래의 실질적인 상대방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이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조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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