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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5. 29. 선고 81누21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4.8.1.(733),1194]
판시사항

가. 외국법인이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휴가시의 항공료보조액 및 한국어 연수비와 부당행위계산 부인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제11항 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면제되는 이자 및 수수료의 범위

다.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적 성질의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상여특별공제의 가부

판결요지

가. 원고 법인(외국은행)이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지급한 항공료 보조액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이라 볼 수 없고,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는 전체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어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 제15조 제10항 제11항 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제11조 의 규정과 견주어 볼 때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이지 지급받은 이자 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

다. 원고법인이 년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 온 경우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퍼스트내쇼날 시카고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재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남대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피고가 1979.7.26 원고에 대하여 한 1977년도 하반기 사업년도 법인세금 8,184,757원 및 동 방위세 금 1,567,664원중 원고가 1976년 7, 8, 9월에 외국인 직원에게 지급한 급여합계 금 4,835,730원의 손금사항 제외에 따른 법인세 금 910,767원 및 동 방위세 금 141,437원에 상당한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1979.9.12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함에 있어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불복사유로 하지 아니하였다가 1979.10.30 국세청장의 심사결정을 받고 같은해 12.27에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비로소 위 손금부분에 따른 이에 해당하는 법인세 및 동 방위세의 부과부분의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1980.4.16 국세심판소의 심판결정에서 위 부분청구에 대하여서는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부분은 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니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를 면치 못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 직권조사 및 석명권행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외국인 직원에게 휴가시 항공료 보조액으로 지급하였다는 1976년 하반기 금 365,885원과 1977년 하반기 금 1,346,370원은 원고 법인의 국내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없고 또 외국인 직원의 한국어 연수비로 지급하였다는 1976년 하반기 금 515,928원은 전체직원에게 일률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에 따른 비용으로 볼 수 없다 하여 위 각 비용은 당해 사용인이 개인적으로 직접 부담하여야 할 성질의 것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는 법인세법 제20조 에 규정한 원고 법인의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거래에 해당한다 하여 법인세법 제20조 동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제9호 의 규정에 따라 사용인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부당행위 계산 부인하여 손금부인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익금가산한 피고의 이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부당행위 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원고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8호)제15조 제10항 제11항 에 의하면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는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사업년도에 시행되던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개정전 대통령령)제11조 의 규정과 견주어 위 규정취지를 살펴보면 이는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 이므로( 당원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지급받은 이자수수료 전액에 상당하는 과세표준액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4.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 원고가 연간 기본급여의 4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원고 법인의 직원들에게 상여로 지급하되 직원들의 요구에 따라 매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급여지급 규정에 따라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일정액을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온 것이라면 이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격을 갖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 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82.12.14. 선고 81누241 판결 참조)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전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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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6.18.선고 80구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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