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에 따른 방위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1976.12.1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에 따른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외화대부사업에 따른 감면세액의 산출방법
다. 상여금에 대한 소득세법상의 상여특별공제의 가부
판결요지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에 따르면 방위세감면세액은 먼저 법인세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면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된다.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 (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방위세가 면제되는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내국인에 대한 외화대부사업에 있어 그 장기산출자금은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는 할 수 없고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 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 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 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서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다.
다.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기본급여의 40퍼센트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에 따라 매월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면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씨티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길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광화문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1974.12.21. 법률 제2686호) 제20조 , 동법시행령(1974.12.31. 대통령령 제7464호) 제46조제2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출자자 기타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 또는 제공한 때에는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하고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과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사이의 위와 같은 거래행위는 객관적으로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법인의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라고 보여지기 때문인 것이며 실질과세의 원칙에 바탕을 둔 것이라고 해석된다.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직원을 위한 주택자금융자 및 직원융자의 제도를 마련하고 그 직원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부모 또는 형제명의로만 주택 및 기타 자금을 연이율 6% 저리로 대출하였고, 대출시 직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직원이 여자일 경우 그 배우자의, 미혼일 경우 부모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각 설정하고 매월 그 직원의 급여에서 대출액을 공제하고 있고, 은행법 제27조 제1항 제8호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통첩에 의하여 금융기관은 그 직원에게 주택자금으로 금 5,000,000원을 한도로 하여 대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건 대여금원은 이 한도액을 초과한 것으로 그 주택자금으로 융자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이나 가족 등 특수관계 있는 자가 아닌 자에게 연 6%저리로 대출하는 것은 이례에 속하는 것이라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이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 특수관계에있는 자에게 연 6%의 주택자금 기타 자금을 대출한 것은 그 이율이 부당하게 낮으므로 위 법인세법 제20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7호 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은행 서울지점은 외국은행인 관계로 내국은행에 비하여 직원의 채용이나 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또 노동조합의 근로조건개선요구가 있어 영업활동을 위하여 직원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저리융자행위가 경제적 합리성이 있다거나 이러한 사정들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통첩 소정의 여신금리를 감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소론 논지들은 독단적 견해에 불과하다.
제2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1항 에 의하면, 동 법조 제10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대부하고 지급받은 이자 및 수수료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 또는 면제하는 경우에는 그 감면 또는 면제되는 조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도 감면 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11조 제1항 에는 법인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당해 사업년도의 법인세액에 법인세가 면제되는 소득이 당해 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들 규정을 종합하면 방위세감면세액은 먼저 법인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방위세를 산출하고 여기에 법인세면제소득이 법인세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는 산식으로 산출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산출방식에 따라서 한 피고의 방위세 감면세액결정이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1976.12.22. 법률 제2932호) 제15조 제10항 , 동법시행령(1976.12.31. 대통령령 제8353호) 제27조의2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내국인에게 외화를 상환기간 3년이상으로 대부하고 이자 및 수수료를 받는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으로 인한 소득에 상응하는 법인세와 방위세를 면제함에 있어서 이러한 장기대출자금의 경우 외국은행 국내지점으로서는 장기간의 유동성의 제약과 자금원의 확보 및 수익성의 면에서 가능한 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을 그 재원으로 하려 하겠지만 반드시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만을 그 재원으로 삼는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히려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필요한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위 장기상환조건의 해외차입금은 물론 단기성차입금 등 모든 외화자금을 운용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또한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으로서도 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를 가져다가 한국은행에서 원화로 교환하여 원화로서 내국인에게 대부하고 다른 자금과 구분경리되는 이른바 스왑(Swap)자금을 제외하고는 어느 대부에 어떤 자금이 사용되었고 그 대부이자수입액의 원가에 상당하는 지급이자가 얼마인지를 개별적으로 연결지워 총대부이자수입에 대응되는 대부자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계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7.3.24. 선고 84누351 판결 ; 1987.9.22. 선고 87누288 판결 참조) 원심이 이에 따라 원고은행의 서울지점이 외화대부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은 위 스왑(Swap)자금을 제외한 외화차입금 등 모든 외화재원을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 대부이자수입에 대응하는 지급이자액은 외화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에 실제로 대부에 쓰인 자금이 대부에 사용될 수 있는 총자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논지가 주장하는 지급이자계산을 그르치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은행 서울지점이 그 직원들에게 연간 월 기본급여의 40%에 해당하는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노동조합의 요구에 따라 1976.6.1부터 1978.12.까지 사이에 위 상여금을 매월 분할하여 매월의 급여액에 가산지급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위 상여금은 기업의 업적에 관계없이 보수나 급여의 보충적 의미로 지급하는 수당적 성질을 갖는 것이라 하겠고 이는 소득세법 소정의 상여특별공제의 대상이 되는 상여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상여특별공제를 하여야 할 것인즉 ( 대법원 1984.5.29. 선고 81누215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취지에 따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와 반대의 견해에 입각하여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