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 에서 말하는 " 증설" 에 토지건물의 증가도 포함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 제9230호) 제68조 제1항 에 규정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인 고정자산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같은 항 제1호 가 정하는 증설에는 제조기계시설등 생산성 고정자산뿐 아니라 토지건물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그 취득도 증설에 속한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계룡건설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해동
피고, 상고인
대전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78.12.30 대통령령제9230호) 제68조 제1항 은구 법인세법(1979.12.5법률 제3099호)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수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고정자산총액이 그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종료일까지 계속하여 3억원 이하이거나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300인 이하(건설업은 50인이하)인 법인인 경우에 증설 또는 중소기업간의 합병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그 증설 등을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고정자산의 총액은 법인의 유형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의 합계액을 뜻하므로 토지, 건물 등의 고정자산도 목적사업에 공여된 것이라면 증설에 속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건설업을 그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그 고정자산 총액이 3억원 미만의 중소기업이었는데 1979.7.21대전시 중구 오류동 168의7 대지 561평 5홉과 그 지상건물을 취득하여 이를 원고 법인의 본점사무실로 사용하여 왔다는 것이므로 이 부동산의 취득으로 원고 법인의 고정자산 총액이 비록 3억원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 법인은 위 부동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2년간은 여전히 중소기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구 법인세법 제22조 제5항 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부과하는 낮은 율에 의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위 법 제22조 제1항 의 높은 율에 의하여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방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이라고 판시한 조치는 정당하고 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1호 가 정하는 증설은 제조 기계시설 등 생산성 고정자산의 증설을 의미하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토지 건물 등의 취득은 기업생산에 직접 공하지 않는 자산의 증가로서 증설이아니라고 할 근거가 없으므로 소론 논지는 독자적 견해로서 채용할 바가 되지 못한다 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