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항소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인태)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7. 23.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2,582㎡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55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1 생략)에 본적을 둔 소외 1은 1988. 5. 28. 사망하였고, 그의 자녀들인 원고들과 소외 7, 8이 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나. 일제시대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기 포천군 소흘면 무림리 94 전 781평이 대정3년(1914년) 3. 5. 소외 2에게 사정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6.25 전쟁으로 멸실되었다가 1961년 복구된 것)의 첫 번째 소유자란에는 위 소외 2가, 그 다음 소유자란에는 서울 ○○동 (이하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기재되어 있으며, 위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의 납세의무자 성명란에도 서울 ○○동 (이하지번 2 생략)에 주소를 둔 ○○○이 기재되어 있다.
다. 1950년경 작성된 경기 포천군 소흘면 분배농지상환대장과 그 무렵 작성된 분배농지부용지 및 1958년경 작성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에 의하면, 위 나.항 기재 토지의 전소유자란 등에는 서울에 주소를 둔 ○○○이, 수배자란에는 소외 3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나.항 기재 토지는 행정구역명칭변경 및 면적단위환산으로 포천시 소흘읍 무림리 94 전 2,58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으로 등록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1957. 12. 14. 접수 제2558호로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원고들의 아버지 소외 1의 소유였던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에 따라 소외 3에게 분배되었다가 소외 3이 상환을 포기함에 따라 그 소유권이 소외 1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재산상속인으로서 위 토지를 공유하고 있는 원고들에게 원인무효로 마쳐진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 여부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할 것이고,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대법원 1986. 6. 10. 선고 84다카1773 판결 ,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 등 참조), 피고 명의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아니한다.
또한,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하고,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참조), 갑 제4호증(분배농지상환대장)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9에 대한 ‘수배농지표시’란 중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비고’란에 ‘포기’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토지의 수분배자인 소외 9가 농지대가상환을 완료하였음을 인정할 별다른 자료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농지법에 의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하에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가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었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에 소외 1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다가 갑 제2호증의 3,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6의 제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의 장녀인 소외 7이 경성부 봉익정 100(서울 종로구 ○○동 (이하지번 2 생략))에서 태어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 소외 6이 위 ○○동 (이하지번 2 생략) 대 26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당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상 주소 또한 위 ○○동 (이하지번 2 생략)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등의 소유자 또는 납세의무자란에 기재된 소외 1과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이 동일인임은 인정된다.
2) 그러나, 이 사건 토지가 소외 2에게 사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어떤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구체적인 승계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의 소유자란에 원고들의 아버지인 소외 1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는 점만으로는 소외 1이 소외 2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승계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나아가 원고들은 위와 같은 구체적인 승계사실이 입증되지 않더라도,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의 소유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고들 주장과 같이 농지분배관련서류들과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가 농지를 매수할 당시 소유자가 누구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 판결 ,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2다56666 판결 등 참조), 그러한 경우에도 제출된 농지분배관련서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다른 제반사정이 무엇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을 달리하는 것인바, 1975. 12. 31. 법률 제2801호로 전문 개정된 지적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소관 관청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과세의 편의상 임의로 복구한 토지대장은 그 소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구 지적법시행령(1986. 11. 3. 대통령령 제1199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그 부칙 제6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그 기재에 권리 추정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6493 판결 등 참조), 지적공부복구공시조서 또한 6·25 전쟁 때 분실 또는 소실된 임야도와 임야대장을 복구할 목적으로 작성된 문서로서 그 납세의무자란 기재는 법률상 근거 없이 행정 편의 목적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다24797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에 어느 토지가 분배대상 농지로 기재되어 있다면 그 토지에 대하여 위 분배농지 확정절차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농지의 분배절차에 관하여 그러하다는 것일 뿐이고, 위 농지분배 관련서류들에 전소유자 또는 피보상자로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닌 점(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등 참조), 농지개혁 과정에서 작성되는 장부 또는 서류 중에서 매수된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인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는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련된 것들이 있는데 이 사건에서 그러한 문서들이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구 토지대장 및 농지분배관련서류 등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환원되는 원소유자가 소외 1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소외 1에게 환원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