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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4. 29. 선고 2008나39419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환철)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변론종결

2009. 4. 1.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마친, 별지 목록 기재 제3항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82. 7. 19. 접수 제12164호로 마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제1, 2항 부동산에 관하여 각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142 답 531평(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경성부 남부 광통방 계하동(경성부 남부 광통방 계하동)에 사는 소외 3이 1913. 5. 25. 사정받은 토지이다.

나. 분할 전 토지는 1967. 4. 15. 경기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같은 리 142-1 444평 (1,468㎡, 별지 목록 기재 1항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같은 리 142-2 22평(73㎡), 같은 리 142-3 65평(215㎡, 별지 목록 기재 2항 부동산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되었고,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제1, 2 각 토지에 대하여 무주부동산 공고를 거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96. 4. 19. 접수 제1389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어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이하 ‘구 농지개혁법’이라 한다) 시행으로 농지분배가 단행되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이하지번 1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은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경기 파주군 조리면 장곡리 등 일대의 토지에 대하여 보상신청서(갑 제5호증의 3)를 제출하였다.

라. 한편, 원고들의 조부인 망 소외 2의 본적지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읍 ○○리 (이하지번 3 생략)’였고,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 소외 1은 출생지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리 (이하지번 3 생략)’였는데, 1965. 1. 21. 혼인하면서 분가하여 본적지가 ‘서울 성북구 ○○동 (이하지번 2 생략)’로 되었고, 한편 위 지가보상 신청당시 소외 1의 본적지는 ‘경기도 파주군 교하면 ○○리 (이하지번 3 생략)’, 주소지는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동 (이하지번 1 생략)’였으며, 소외 1이 2000. 11. 17. 사망하여 원고들이 상속인이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6, 갑 제6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여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보상대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하는바,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61,000여평의 농지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소외 1의 소유였다가 비자경농지로 국가에 매수되어, 그 보상으로 증권번호 서울특별시 (번호생략)의 지가증권을 교부받았고, 그 후에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 토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원소유자인 소외 1에게 환원되었으므로, 피고는 소외 1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제1, 2 토지에 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보상신청서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1995. 12. 22. 대통령령 제14835호 농지법 시행령 부칙 제2조 제1호에 의하여 폐지) 제13조 , 같은 법 시행규칙(1995. 12. 29. 농림부령 1217호 농지법 시행규칙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 제18조 , 제19조 에 의하여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보상받을 자가 보상받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소재지 농지위원회 및 구청장, 시장 또는 읍, 면장의 확인을 얻어 거주지 지방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이고, 지가증권발급에관한건’(1951. 4. 28. 농지 제243호),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1950. 4. 14. 농지 제390호), ‘보상신청서취급에관한건’(1950. 4. 20. 농지 제490호)에 의하면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의 수집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대보상신청서에 의하여도 지가증권을 발급할 수 있고, 농지확인에 관하여는 구 농지개혁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지주는 농지소재지 구·시·읍, 면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보상신청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 농지소유자의 확인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조조사에서 확인된 농지소표와 대조하되 소유자명의가 공부상 명의와 상위될 시는 그 상위되는 사유를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였으며, 위 농지확인사무취급에관한건에 따라 작성된 구·시·읍, 면장의 확인서를 종합하여 보상신청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토지의 소유권이 사정명의인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승계취득 사실이 주장·입증되어야 하는데,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이 위 기초사실 다.항과 같이 제출한 보상신청서(갑 제5호증의 3)의 을(을)표에는 분할 전 토지 부분에 대하여 소재지란에 'X', 지목란에 ‘공부 무, 실지 무’, 지적란에 ‘공부 531, 실지 무’라고 각 기재되어 있고, 소외 1에 대한 지가사정조서(갑 제5호증의 1)에는 ‘신청자 주소 성명’란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동 (이하지번 1 생략) 소외 1’, ‘농지소재지’란에 ‘파주군 조리면’, ‘지목 및 지적’란에 ‘답 53,570평, 전 7,697평’이라고 각 기재되어 있으며, 장곡리에 대한 분배농지부용지(갑 제9호증)에는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지가증권은 정부가 매수한 비자경농지의 지주에게 발급하는 농지대가보상금채권을 증명하는 서류에 불과하여 지가증권을 발급받은 자가 바로 분배대상 농지의 소유자로 추정되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대법원 2001. 8. 21. 선고 99다55878판결 참조), 위 지가사정조서에는 전체적인 면적만이 나타나 있을 뿐 구체적인 지가사정내역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여 분할 전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들의 선대인 소외 1이 사정명의인인 소외 3으로부터 분할 전 토지를 매수하여 분할 전 토지로부터 분할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소외 1이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동산의 표시 생략]

판사 이두형(재판장) 김용중 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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