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단5271120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들이 충북 영동군 E 임야 1,260㎡ 중 각 1/20 지분을 소유함을 확인한다.

2. 원고들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충북 영동군 E 전 1,798평은 1913.(대정 2년)

2. 20. 국(國)이 사정을 받았고, 1920. 9. 20. 그중 1,417평이 F와 G으로 분할되어 381평으로 남게 되었다.

나. 위 E 전 381평(1,2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한 구 토지대장(갑 제1호증의 3)에는 이 사건 토지가 1927.(소화 2년)

8. 19. H에게, 1927. 9. 29. I에게, 1936.(소화 11년)

4. 4. 충북 영동군 J에 거주하는 K(K)외 4인에게 순차적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등기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 한편, 원고들의 선대로서 호주인 L은 1950. 7. 25. 사망하였고, 당시 유족으로는 처 M, 자녀로 모두 출가하여 제적된 원고들이 있었고, M은 1957. 1. 25. 사망하였다.

[인정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들의 부친인 L이 단독으로 매수하여 점유 관리한 토지인데 그 토지대장에 K 외 4인이 공유자인 것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는바,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토지이고, 원고들이 전 소유자들이나 그 상속인들의 동의서나 관련 확인서를 확보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원고들의 공유임의 확인을 구한다.

3. 판 단

가. 구 토지대장 상 K과 원고들의 부친 L의 동일인 여부 갑 제1호증의 3,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상의 K과 원고들의 부친 L은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1) 원고들의 부친인 L의 본적은 충북 영동군 J에 본적을 두고 있다가 1942. 1. 19. N로 전적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구 토지대장 상 K의 주소지가 (충북 영동군 O면 “J”으로 기재되어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