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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7.24 2013구합64950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 사건 정비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0. 4. 23. 피고 산하 해군 군수사령부와, 계약금액 48,324,000원에 해군용 P-3C 항공기에 탑재되어 무선탐지와 거리측정을 하는 무선감시장치인 'RADAR RECEIVER PULSE COMPRESSOR(이하 ‘이 사건 장비’라고 한다)‘ 2개(부품번호: SBY00001, 92-00003)의 고장 부분을 2010. 10. 31.까지 정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정비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납기기한의 연장 1) 원고가 위 납기기한까지 정비를 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0. 10. 31. 원고와 ‘추가정비 소요부품 해외공급 중단에 따른 납기연장’을 사유로 이 사건 정비계약의 납기기한을 2011. 3. 31.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가 재차 위 납기기한까지 정비를 하지 못하자, 피고는 2011. 3. 31. 원고와 ‘추가부품 조달을 위한 납기연장’을 사유로 위 납기기한을 2011. 11. 30.로 연장하는 수정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후에도 납기기한이 연장되어 이 사건 정비계약의 납기기한은 최종적으로 2012. 12. 31.로 연장되었다.

다.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1) 원고가 위 최종 연장된 납기기한이 지나도록 이 사건 장비의 정비를 완료하지 못하자, 해군 군수사령부는 2013. 1. 3. 원고에게 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정비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통보(이하 ‘이 사건 해지’라고 한다

)를 하고, 2013. 1. 28. 국방부에 원고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건의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는 2013. 12. 24. 원고에게,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7조, 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3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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