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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7.05 2017가합11744
지체상금청구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최초 도급계약서는 피고가 아닌 피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D을 수급인으로 기재하되 피고 회사의 도장을 날인하여 작성되었으나, 이후 변경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가 수급인으로 기재되었다.

익산시 C 지하1층, 지상4층 상가건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건설공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착공일: 2016. 8. 1. 4. 준공예정일: 2016. 12. 31. 5. 계약금액: 1,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7. 선금: 322,000,000원(계약체결 후 7일 이내 지급)

8. 기성부분금: 1층 골조공사 완료 후 계약금액의 30% 지급 11. 지체상금율: 1/1,000 13. 잔금(계약금액의 50%)은 준공 후 30일 이내 현금지급

나. 이 사건 공사가 이 사건 도급계약상 준공예정일(2016. 12. 31.)까지 완료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16. 12.경 준공예정일을 2017. 2. 28.로 연장하는 제1차 변경계약을, 2017. 2. 27.경 준공예정일을 2017. 3. 31.로 연장하는 제2차 변경계약을, 2017. 3.경 준공예정일을 2017. 4. 30.로 연장하는 제3차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위 각 변경계약상 기재된 준공예정일까지도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자, 2017. 6. 9.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지불이행각서를 작성한 후 이에 대한 인증서(갑 제2호증, 이하 ‘이 사건 인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이하 최종적으로 변경된 계약을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 2. 나.

2016년 12월까지 공사대금으로 85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수령하였음

3. 지불보증과 구두 지불보증 내용

가. 지불보증금 레미콘 대금: 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샷시 대금: 2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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