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01,6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3.부터 2015. 5. 28.까지는 연 5%, 2015. 5. 29...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1. 해군군수사령부로부터 15인승 고속단정의 엔진과 추진기 정비(이하 ‘이 사건 정비’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74,940,000원으로 하여 도급받았다가 2014. 12. 15. 정비 범위 확대에 따른 계약금액과 납기 연장의 수정계약을 체결하여 계약금액이 139,484,220원으로 증액되었다
(이하 ‘이 사건 정비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정비 계약에 의하면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25%이다.
나. 원고는 2014. 5.경 이 사건 정비를 위한 부품을 피고로부터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부품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4. 6. 27. 피고에게 선급금 7,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입고한 부품 중 24,451,648원 상당의 부품만 이 사건 정비에 사용되었고, 나머지 부품은 미입고되거나 기존 부품과 중복되거나 호환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의 부품 입고 지연으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정비 계약의 납기까지 고속단정의 정비를 이행하지 못하여 해군군수사령부에게 이 사건 정비 계약에 따른 지체상금 26,153,290원(2014. 7. 31.부터 2014. 10. 13.까지)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14. 9. 22.과 2014. 11. 12.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미입고된 부품대금과 지체상금의 반환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품 매매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로 이 사건 부품 매매계약에서 미이행된 부분 45,548,352원(= 원고가 이 사건 부품 매매계약에 기하여 지급한 선급금 70,000,000원 - 피고가 입고한 부품 24,451,648원)과 피고의 이 사건 부품 매매계약 미이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