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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17 2015가단1382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2. 12. 20. 체결된 C역사 남광장 내 점포(6.0㎡)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8. 7. 29. 코레일유통 주식회사(이하 ‘코레일유통’이라 한다)와의 사이에서, C역사 남광장 내 점포(상호는 ‘D’이고, 면적은 6.0㎡이다.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계약기간 2008. 7. 29.부터 2008. 12. 31.까지로 정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전문점 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전문점 운영계약에 의하면 계약은 1년 단위로 갱신할 수 있되, 최대운영기간은 최초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이다

(원고의 경우는 2013. 7. 31.로 명시되어 있다). 나.

원고는 코레일유통과의 사이에서 위 전문점 운영계약을 갱신하여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던 중, 2012. 12. 20. 피고와의 사이에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명칭은 ‘임대차계약’이나 그 실질은 ‘전대차’라고 봄이 상당하고, 실제 계약은 원고와 피고의 딸 E 사이에서 체결되었다. .

그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임대차기간’란은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약서 하단에는 “3,500만 원 중 보증금은 1,000만 원이고, 권리금은 2,500만 원으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8. 1. 코레일유통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점포가 앞서 본 최대운영기간(2013. 7. 31.까지) 만료로 인하여 후임입점업체를 공모하여야 하는 매장에 해당하지만 코레일유통으로부터 반환요청이 있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2013. 12. 31.까지 계약기간을 연장한다는 취지로 ‘전문점 잠정(한시) 운영 수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원고와 코레일유통은 2014. 4. 8. 계약기간을 2014. 4.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2014. 5. 30. 계약기간을 2014. 6. 30.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수정계약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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