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8316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11. 7.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B 사이트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세금문제가 있어 돈을 분산시키기 위해 개인 통장이 필요하다. 매달 현금 50만원을 줄테니 계좌를 대여해달라’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C)와 연동된 체크카드 및 OTP카드 등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현금 500,000원을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였다.

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7. 중순경 부천시 송내대로 43 송내남부역 앞 노상에서, 인터넷 D 사이트에서 유심칩을 산다는 글을 보고 알게 된 성명불상자에게 연락하여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E 통신사 휴대폰의 유심칩(F)을 현금 100,000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정서 가입자증명서, 사건수사시스템 화면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