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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6.12 2019고단1083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B으로부터 ‘대금을 받으려고 하는데 필요하다. 대가로 100만원을 줄테니 유심칩과 계좌를 달라.’는 제안을 받고, 100만원을 수수한 후, 2018. 3. 2. 서울 서대문구 C 소재 ‘D은행’ 앞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의 D은행 통장(E), 연동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피고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F, ㈜G, 선불폰] 유심칩 1개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대가를 수수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전기통신역무 타인의 통신용 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위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접근매체를 대여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것은 다른 범행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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