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2017. 12.경 “통장 하나가 필요하다. 매달 사용료로 20만 원씩 주겠다. 길어봐야 3개월 정도 쓴다.”라고 제안을 하고, 피고인 B는 이에 응하여 그 무렵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이하 불상지에서 피고인 B 명의 하나은행 계좌와 연동된 체크카드(C) 1개를 피고인 A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고, 피고인 B는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개통해 달라는 A의 요청을 받고 2017. 7. 중순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F)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고, 2019. 3. 18.경 A으로부터 휴대전화 1대를 더 개통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H대리점에서 휴대전화 1대(I)를 개통하여 A에게 교부하여 전기통신 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나. 도박 피고인은 2019. 3. 9.경 수원시 팔달구 J건물, K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L’에 접속한 후, 위 도박 사이트에서 지정한 유한회사 M 명의 우리은행계좌(계좌번호 : N)로 10만 원을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 머니를 충전받은 다음, 두 장 또는 세장의 카드를 더한 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