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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2017재나102 판결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제목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7재나102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8. 10. 01.

판결선고

2019. 01. 24.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지방법원 □□지원 0000타경0000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같은 지원이 2015. 12.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00,000,000원을 삭제하고, 각 채권자의 채권순위 및 채권액에 비례하여 이를 배당한다(원고는 재심대상사건의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하고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청구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는 배당이의 소송의 원고가 채무자인 경우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해서도 배당표를 경정해야 한다는 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청구취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청구취지 정정의 의미일뿐, 소의 교환적 변경은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의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15. 12. 31. 피고를 상대로 창원지방법원 □□지원 0000가단00000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5.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지방법원 0000나0000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7. 8. 17.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 0000다00000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11. 2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피고가 양소도득세를 받을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변조하였고, ② 피고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허위 진술을 한 것이 위증에 해당하며, ③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이 진행 중이며, ④ □□세무서장의 과세처분 및 피고의 압류가 부당함에도 이에 대한 판단이 누락되었고, ⑤ 재심대상판결은 헌법에서 정한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내지 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재심사유의 존부

1)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에 한정적으로 열거된 재심사유가 있는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므로, 재심원고가 주장하는 사유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제7호(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서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 등이 확정되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재심사유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14462 판결 등 참조).

3) 원고가 주장한 위 재심사유에 대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이 있다는 등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졌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 재심사유의 존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에 정한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란 그 확정판결에 법률적으로 구속력을 미치거나 또는 그 확정판결에서 사실인정의자료가 된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그 후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의하여 확정적이고 소급적으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그리고 여기서 사실인정의 자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서 증거자료로 채택되었고 그 재판이나 행정처분의 변경이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0다12679 판결 등 참조).

2)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세무서장

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은 제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지방법원 0000구합000호),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그 항소도 기각되었으며[□□고등법원 0000누00000호], 이에 대한 원고의 상고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된 사실(대법원 0000두00000호)이 인정되며, 달리 재심대상판결의 기초가 된 판결나 행정처분이 변경되었다고 볼 사정이 없으므로, 이를 재심사유로 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재심사유의 존부

1)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는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재심의 보충성을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취지와 심리불속행 재판의 성격 등에 비추어 상고심이 그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다7970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여 상고기각판결을 받았으므로, 판단누락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마.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재심사유의 존부

"1)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10호 소정의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의 기판력과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기판력과의 충돌을 조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므로 그 규정의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과 저촉되는 때'라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하고,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이 재심대상판결과 그 내용이유사한 사건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기판력이 당사자에게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32833 판결 참조).",2) 이 사건에서 원용하고 있는 확정판결들은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에게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이를 이유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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