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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10.17 2019재나45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8. 3. 7. 피고가 아버지인 C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16175), 제1심법원은 2008. 9. 5.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 항소하였고, 제2심법원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재심대상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9. 4. 14.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피고의 주장 요지

가.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된 이행각서, 확약서, 채무이행변제각서는 원고가 위조한 것이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나. 재심대상판결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

3. 판단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를 제외하고,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3항, 제457조). 재심대상판결이 2009. 4. 14.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그로부터 5년이 지난 2019. 5. 17.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 부분은 부적법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재심사유의 경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처벌받을 행위에 대하여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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