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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10 2016재나31
손해배상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들 중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 7호의 재심사유를 주장하는 부분을...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가. 제1심 법원이 2015. 6. 3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5. 12. 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도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은 2016. 4. 28. 원고의 상고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기록상 명백한 사실

2. 재심사유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1항 제6호, 제7호 ⑴ 원고는 피고가 허위조작한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되었고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하는 등으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의 경우에는 “유죄의 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된 때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때에만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의 재심사유에 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때에는 재심의 소가 부적법한 것이 되어 재심사유의 유무의 판단에 나아갈 것도 없이 각하되어야 한다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8다카29658 판결 참조). ⑶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에 정한 재심사유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2항에 정한 ‘유죄판결 혹은 과태료부과의 재판이 확정’되었다

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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