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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9다211362 판결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2017-재나-102(2019.01.24)

제목

(심리불속행)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사유가 없으므로 각하함

요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제7호, 제8호, 제9호, 제10호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각하함

관련법령
사건

2019다211362 배당이의

원고

AAA

피고

대한민국

판결선고

2019.05.30.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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