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3나5658 물품대금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A주식회사
포항시
대표이사박**
소송대리인법무 법인 중원
담당변호사 이상선
피고, 피항소인겸항소인
B주식회사
창원시
대표이사 정**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3.9.26. 선고2013가합374 판결
변론종결
2014. 5.28.
판결선고
2014. 6. 25.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4,504,33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 원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로 189,003,759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의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18, 19호증, 을 제 1, 2, 3, 5호증의 각 기재(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
1) 원고는 포항시에서 강관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이B1은 원고 소속 판매1 사업부 과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창원시에서 철강 및 철강재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2. 2.경 일 본의 거래업체와 사이에 강관을 제작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2) 원고 소속의 이B1 과장과 피고의 대표이사 정 ** 은 2012. 2.경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강관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하기로 하는 강관제작 및 공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납품단가는 kg당 950원으로, 납기는 피고 와 일본 거래업체 사이의 계약에 정해진 기한 이전까지로 각 정하였다.
3) 피고는 2012. 2. 27., 그 해 3. 30., 그 해 4. 10.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아래 주문표> 의 '제품'란 기재 품목 및 규격 기재 강관에 대한 제작, 납품을 주문하였다( 을 제2호증 참고).
4) 원고 소속 이B1 과장은 2012 . 4. 16. 피고의 위 발주내용을 승낙하는 취지로 위 주문표〉 의 '통보한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를 납기로 기재한 문서를 피고 대표이사 의 이메일(水)로 보냈고, 원고는 2012. 4. 24.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일부 강관을 제 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뒤 그 달 30. 위 납품물량에 대한 단가를 kg당 950원으로 산 정하여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였으며, 이를 포함하여 아래 〈납품표> 의 '인도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인도수량'란 기재 각 강관을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나 . 판단
1) 인정되는 부분
이 사건 납품계약은, 비록 원고의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 소속 직원 이B1과 피고 의 대표이사 사이에 체결되었으나, 그 후 원고가 위 납품계약에 따라 실제로 강관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인도하는 등으로 그 계약내용을 이행하였고 나아가 원고 역시 이 사건 납품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하여 그 일부를 수령하고 물품대금 잔액이 변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B1에게 계약체결 권한을 수여하고 이에 따라 이B1이 위와 같이 납품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추단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B1이 체결한 이 사건 납품계약은 납품 단가 문제로 2012. 3. 6. 결재가 반려되었으므로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앞 에서 본 바와 같이 이B1에게 계약체결에 관하여 대리권이 있다고 보는 이상 내부적 결재 여부에 따라 이 사건 납품계약의 효력이 좌우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위 이B1이 대리권을 남용하여 피고와 사이에 이 사 건 납품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납품 계약은 원고에게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내용의 갑 제19호증의 각 기 재, 당심 증인 윤B2의 일부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제1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B1의 대리권 남용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만일 이와 달리 원고가 이B1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의 체결 권한을 수여한 적이 없다고 가정하는 경우에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12. 4. 24. 이 사건 매매계 약에 따라 주문받은 강관 일부를 피고에게 납품하고 위 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 kg당 950원 )에 따라 피고에게 그 대금지급을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납품단가와 납품일정을 포함하여 이B1이 체결한 이 사건 납품계약 전체를 추인한 것으로 봄이 타 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납품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 위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원고에게 물품대금 총액 527,415,300 원(〈납품표> '합계'란 참조)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370,902,551 원(87,995,471원 +282,907,080원=370,902,551원)1)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156,512,749원 (527,415,300원-370,902,551원= 156,512,74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2) 인정되지 않는 부분
원고는, 원고 소속의 상무 윤B2와 피고의 대표이사 정현숙이 2012. 5. 경 납품단 가를 새로 정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였고 그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인상된 납품단가에 의한 견적서 및 생산일정 계획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원고에게 출고의뢰서를 보내 제품을 납품받았으며, 지체상금에 대하 여는 일체 공문으로 통지한 적이 없으므로, 이 사건 납품계약 중 단가 부분은 2012 . 5. 내지 그 해 6.경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라 kg당 1,004원 내지 1,027원으로 변경되었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 내지 9, 18호증의 각 기재와 갑 제19호증의 일부 기재, 당심 증인 윤B2의 일부 증언( 단 앞에서 믿지 않은 각 부분 제외) 에 의하면, 원고의 상무 윤 B2가 2012. 5.경 피고를 방문하고 그 직후 피고 대표이사 정 ** 이 원고를 방문하여 납납 품단가에 관해 각 논의한 적이 있으며, 그 후 원고가 2012. 5. 10. 및 그 해 6. 14. 피 고에게 kg당 1,004원 내지 1,027원으로 인상된 납품단가에 의한 견적서 및 생산일정 계획표를 발송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특별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채 이미 발 주한 물량에 대하여 2012. 10. 30.경까지 원고에게 출고의뢰서( 갑 제18호증)를 제시하 며 출고요청을 계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를 원고의 요구대로 변경하는 내용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거나 혹은 원고가 일방적으로 인상한 납품단가를 피고가 승인하였다. 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출고의뢰서에는 피고가 발주하는 제 품의 물량과 그 납품기한이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납품단가를 승인하는 내용이 표시되 어 있지 않다), 달리 이 사건 납품계약에 정해진 납품단가가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경 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2 . 피고의 상계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① 원고가 납품한 제품에 치수 불량의 하자가 있어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위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화(日貨) 500,000엔 상당의 청구를 당하였고, 이로 인 해 피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
② 원고의 납품지연으로 인해 피고 역시 일본의 거래업체에 대한 납품을 지연할 수 밖에 없었는데, 피고는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납품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일화 11,057,076에 상당의 청구를 당하였고, 결국 피고의 일본 거래업체에 대한 물품대금채 권에서 위 손해액 상당을 상계처리 당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위 손해금 합계 일화 11,557,076엔( ① 500,000엔 + ② 11,057,076 = 11,557,076엔)상당의 손해배상채권[다만 피고는 위 일화 채권은 그 최종 손해발생일인 2012. 10. 19.자 기준 원화가치(환율 1,390.04원/100엔) 로 환산되어 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위 물품대금 잔금 채 권과 상계한다.
나. 피고의 손해발생 여부
1) 치수불량으로 인한 손해
원고가 납품한 강관제품에 치수불량의 하자가 발생한 사실 및 그로 인하여 늦어 도 2012. 7. 말경( 갑 제5호증의 4, 5 참조)에는 피고에게 일화 500,000엔의 손해가 이 미 발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일화 500,000엔 상당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2) 납품지연으로 인한 손해
피고가 일본의 거래업체로부터 주문받은 물량을 공급하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 건 납품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위 주문 표> 의 '제품' 란 기재 품목 및 규격의 각 강관을 '요청받은 납기일' 란 기재 각 일자까지 제작하여 납품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발주서를 보낸 데에 대해 원고 소속 이B1 과장은 2012. 4. 16. 위 주문표> 의 '통보한 납기일'란 기재 각 일자를 납기로 기재한 문서를 피고 대표이사에게 보낸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고는 피고가 통보한 '요청 받은 납기일'은 물론 대부분의 경우 '통보한 납기일'을 경과하여 제품을 인도하였고 주 문 물량 중 상당부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납품을 완료하지 않은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한편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일본 의 거래업체로부터 납기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피고의 매출채권에서 2012. 8. 19. 일화 500,000엔, 그 해 9. 30 . 일화 6,057,076엔의 손해배상채권액 상당을 각 상 계처리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납품계약 체결 당시 피고가 원고로부터 강 관을 납품받아 일본의 거래업체에 수출할 것이라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고 이 사건 납 품계약에 정해진 납기를 준수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위와 같은 손해배상책임이 발생 한다는 점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납품 을 지체하여 피고 역시 연쇄적으로 납기를 준수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가 납 기지연으로 인해 일본의 거래업체에 배상한 일화 11,057,076엔(500,000엔+6,057,076엔 = 11,057,076엔 )은 원고의 납품지연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통상의 손해로서 원고에게 그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상계의 효과
피고의 상계 의사표시가 기재된 이 사건 답변서 부본이 2013 . 3. 11. 원고에게 도 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그 상계의 효과에 관하여 본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합계 일화 11,557,076엔은 늦어도 일본의 거래 업체가 피고에게 최종적으로 상계처리를 한 2012. 9. 30. 에 발생하여 그 즉시 변제기에 도달하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위 일자 이후인 2012. 10. 19. 기준으로 상계를 주장하고 있으나 위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아래 상계적상의 발생시점에는 차이가 없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 잔액 156,512,749원은 늦어도 원고가 제품의 납품을 최종적으로 마친 2012. 10. 30. 에 변제기에 도달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의 피 고에 대한 위 물품대금채권은 피고의 위 상계의사표시에 따라 양 채권이 모두 변제기 에 도달한 2012. 10. 30. 에 소급하여 각 원금 범위 내에서 소멸하게 될 것인데(당사자 사이에 이자채권을 제외하고 원금채권에서 서로 상계하는 데에 다툼이 없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일화 11,557,076엔의 위 2012. 10. 30.자(상계적상 발생시 점 ) 원화가치는 158,535,345원[11,557,076엔 X 기준환율 1,371.76원/ 100엔(매매기준율, 피고의 위 환율금액 주장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하지 않았다) = 158 ,535,345원, 원 미만 버림 ]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물품대금 잔금채권 156,512,749원은 피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 158,535,345원과 대등액에서 서로 소멸하여 더 이상 남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 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승준 (재판장)
김태현
손병원
주석
1) 원고는 제1심 법원의 석명요구에 대한 답변 및 제1심 제4차 변론기일 진술로써 물품대금 총액 585,406,890원(갑
제14호증 참조) 중 87,995,471원과 282,907,080원이 각 변제되었고 현재 청구취지와 같은 214,504,339원이 변제
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