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07 2019가단2083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2154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 11. 22.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만들어 달라고 지급한 선급금 9,796,500원 중 6,8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215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6,846,5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2011. 7. 18. 밍크코트/패딩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와 ‘C’는 2013. 2. 28. 이후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에 따른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