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2154 물품대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2012. 11. 22. 피고가 원고에게 물품을 만들어 달라고 지급한 선급금 9,796,500원 중 6,848,5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받지 못하였다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소42154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1. 13. ‘원고는 피고에게 6,846,5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는 2018. 11. 20.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8. 12. 3.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이의를 제기한다는 내용의 이의신청서를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여성의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과 사이에 2011. 7. 18. 밍크코트/패딩 제작납품계약(이하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뿐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는 피고와 D이고 원고는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의 당사자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와 ‘C’는 2013. 2. 28. 이후 이 사건 밍크코트 납품계약에 따른 아무런 거래를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