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50267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2년경 삼성물산 주식회사(이하 ‘삼성물산’이라 한다) A 공사현장(이하 ‘송도현장’이라 한다)에서 배관공사 부분을 도급받았는데, 공사에 소요되는 강관을 삼성물산에 요청하면 삼성물산은 강관제조판매업체인 원고에게 강관 도장업체인 주식회사 천아기업(이하 ‘천아기업’이라 한다)에 강관을 인도하도록 하였고, 천아기업은 원고로부터 인수한 강관을 도장한 다음 이를 피고의 하청업체인 B을 통하여 피고에게 인도하였다.

즉 피고는 삼성물산이 원고로부터 매수하여 천아기업으로 하여금 도장작업을 마치도록 한 강관을 인도받아 공사에 투입하였을 뿐 자신의 비용으로 강관을 조달한 것은 아니었다.

나. 피고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삼성물산의 주문에 따라 또는 삼성물산의 주문이 있었다는 원고 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까지는 삼성물산의 주문에 따라 이 사건 강관을 천아기업에 인도하였다고 주장하다가 피고가 삼성물산과의 매매가 성립하였다면 천아기업에 인도된 강관의 소유권은 삼성물산에 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가 이유 없다고 주장하자, 삼성물산의 주문이 있었는지에 관하여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강관에 관하여 원고와 삼성물산 사이에 앞으로 추가공사가 있을 경우 매매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아직 매매가 성립하지 않은 셈이어서 강관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이 원고와 삼성물산 사이의 강관매매계약이 합의 해제되었다는 것으로 보고 이를 인정하는 전제에서 판단한다. ,

원고는 ① 2012. 4. 26. 강관 137본을, ② 2012. 5. 24. 강관 133본을 각 천아기업에 입고하였고, 천아기업은 위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