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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331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2.부터 2015. 1.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⑴ 원고는 단관비계용 강관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자재 판매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⑵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강관을 납품하면 즉시 피고가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2013. 9. 4.부터 2013. 10. 11.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122,17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상당의 강관을 제조ㆍ납품하였다.

⑶ 피고가 미지급한 물품대금은 81,043,00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81,0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마지막 물품공급일 다음날인 2013. 10.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인 2015. 1. 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실제 운영자는 피고의 아버지인 C이고 피고는 명목상 대표일 뿐인데, 원고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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