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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가단2552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2. 9.경 피고에게 합판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는데 2012. 9. 25.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2,993,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2,9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경 피고에게 22,993,500원 상당의 합판(이하 ‘이 사건 합판’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거시 증거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판은 E호텔 사우나의 목욕탕 옷장 납품계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옷장 납품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F 내지 G가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피고로부터 창고를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는 별개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이 사건 합판은 원고로부터 C을 통하여 F에게 공급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판을 2012. 9.경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급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는 2012. 12. 31.경에야 발급된 점, ⑤ F는 C과 함께 이 사건 합판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호텔의 채권단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합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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