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원고가 2012. 9.경 피고에게 합판을 계속하여 공급하였는데 2012. 9. 25.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이 22,993,5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물품대금 22,993,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2012. 9.경 피고에게 22,993,500원 상당의 합판(이하 ‘이 사건 합판’이라 한다)을 공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오히려 위 거시 증거에다가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합판은 E호텔 사우나의 목욕탕 옷장 납품계약에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바, 위 옷장 납품계약에 관하여 피고가 이를 체결한 사실이 없고, F 내지 G가 이를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F는 피고로부터 창고를 임차하기는 하였으나 피고와는 별개로 제3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운영한 점, ③ 이 사건 합판은 원고로부터 C을 통하여 F에게 공급된 점, ④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판을 2012. 9.경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급자를 피고로 한 세금계산서는 2012. 12. 31.경에야 발급된 점, ⑤ F는 C과 함께 이 사건 합판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E호텔의 채권단회의에 참석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합판공급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F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