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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9 2017가합3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9,313,5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6.부터 2017. 10. 19.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철강의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2016. 7.경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철강(H빔)을 납품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납품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7.경부터 2016. 11.경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라 합계 572,547,976원(부가세 포함) 상당의 철강을 납품하였고, 2017. 2. 10.자 기준으로 피고의 미지급 물품대금 채무액은 194,313,553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인 2017. 2. 13. 이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으로 2017. 2. 24. 5,000,000원, 2017. 3. 27. 10,000,000원, 2017. 4. 5. 10,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납품계약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의 변제기를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 보아야 할 것인데,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의 경우 채무자가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지체책임이 있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한 때에 변제기가 도래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이전에 피고에게 이 사건 납품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그와 같은 원고의 의사가 기재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의 다음 날인 2017. 2. 14.부터 지체책임을 진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변제충당에 관한 지정충당의 의사표시나 이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원고에게 2017.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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